안전이 우선! 국립자연휴양림, 집중호우 기간 예약취소 위약금 미부과 결정

기사입력 2020.08.10 17:05
  • 전국에 걸쳐 쏟아지는 집중호우에 여행 계획을 세워놓은 이들의 걱정이 늘고 있다.

    이에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8월 14일(금)까지 42개 국립자연휴양림의 예약 취소 건에 대해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 결정이다.

  • 국립산음자연휴양림 데크로드 /사진=산림청
    ▲ 국립산음자연휴양림 데크로드 /사진=산림청

    집중호우가 예보된 오는 8월 14까지 전국에 위치한 42개 모든 국립자연휴양림의 숙박시설은 이용예약을 취소하더라도 위약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용객 본인이 취소하는 경우, 위약금이 부과된다는 안내가 나오더라도 예약을 취소하면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 차례대로 위약금을 환불계좌로 환불할 예정이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기상 상황 등을 고려해 위약금 미부과 기간이 확대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숲나들e(foresttrip.go.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영록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기상 상황이 급변하여 이와 같은 조치를 취했다. 휴양림 이용예정이신 분들께서는 위약금 부담 없이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주시기 바란다”며, “국립자연휴양림은 집중호우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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