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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7일 임시공휴일 은행 등 금융회사 휴무…만기 도래한 대출·예금은?

기사입력 2020.08.10 10:55
  •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오는 8월 17일에는 금융시장이 휴장함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소비자의 사전 유의사항을 공개했다.

  • 금융위원회는 8월 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당일 증권시장·채권시장 등 금융시장은 휴장하고,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당일 영업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금융회사별로 복무규정·협약 등에 따라 차이)된다고 밝혔다.

  • 대출금 만기가 8월 17일인 경우

    금융회사(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대출금의 만기가 8월 17일인 경우 다른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8월 18일로 연체 이자 부담 없이 만기가 연장된다. 이에 소비자는 8월 17일이 만기인 대출은 연체이자 부담 없이 8월 18일에 상환하면 된다. 또한, 가입상품에 따라 고객이 원하면 금융회사와 협의해 조기 상환도 가능하다.

  • 예금 만기가 8월 17일인 경우

    금융회사 예금의 만기가 8월 17일인 경우 만기가 8월 18일로 자동 연장된다. 이 경우 8월 17일 예금이자는 약정이율로 계산된다. 가입상품에 따라서는 예금주가 조기 예금인출을 희망하는 경우 전 영업일인 8월 14일에 예금인출이 가능하다.

  • 8월 17일 전후 펀드 환매대금 인출계획이 있는 경우

    8월 17일 전후 환매대금을 인출할 계획이 있는 고객은 펀드별로 환매 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판매회사에 문의하거나 투자 설명서 등을 통해 환매 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국내 주식형펀드의 경우 일반적으로 8월 11일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해야만 8월 14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 결제 대금일이 8월 17일인 경우

    카드·보험·통신 등의 이용대금 결제일이 8월 17일인 경우 해당 이용대금은 8월 18일에 고객 계좌에서 출금된다. 단,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과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다.

  • 8월 17일 전후 보험금 지급이 예정된 경우

    8월 17일 전후 보험금 수령을 희망하는 고객은 보험 종류별로 지급 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보험회사에 문의하거나 보험약관 등을 통해 지급 일정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실손보험은 통상 약관상 보험금 청구 후 3영업일 이내 지급되도록 되어 있어, 고객이 8월 14일 신청 시 보험사와 협의하여 8월 20일에 수령이 가능하다.

  • 8월 17일 당일 거액의 자금거래가 필요한 경우

    8월 17일 당일 부동산 계약(매매 잔금 거래, 전세금 등), 기업 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하다면,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당일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 한도를 미리 상향시켜야 한다. 인터넷뱅킹 최대 이체 한도는 개별 금융회사별·고객별로 차이가 있어 사전에 거래 은행 등에 확인이 필요하다.

    외화 송금, 국가 간 지급결제 역시 금융회사 창구 휴무로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 상대방과 거래일을 사전에 조정이 필요하다.

    8월 17일 당일에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 대출, 외환거래 등 거액 자금거래가 예정된 고객에 대해서는 각 영업점에서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별로 고객불편 최소화를 위한 자체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며, 임시공휴일에 따른 고객 유의사항이 원활히 전파될 수 있도록 경제 5단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련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기보, 주택금융공사 등 금융 공공기관도 8월 17일 임시공휴일지정으로 불편이 예상되는 고객들에게 개별 사전통지·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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