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정부, 호우피해 극심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안성·철원·충주·제천·음성·천안·아산 7개 지자체

기사입력 2020.08.07 18:36
  • 안성·철원·충주·제천·음성·천안·아산 7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정부는 오늘(7일) 지난 7월 말부터 계속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 등 7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국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주요 피해사진 /이미지=행정안전부
    ▲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주요 피해사진 /이미지=행정안전부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자체 및 중앙피해합동조사를 거쳐 이루어짐에 따라 통상 2주 이상 소요되나, 이번에는 3일간의 긴급 사전 피해조사를 통해 소요 기간을 대폭 단축했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우선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히 피해조사를 해 대상이 되는 경우 추가로 선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 주민 생활 안정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한다. 또한,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수단에 피해를 본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특별재난지역 기본 혜택으로는 국세납세유예, 지방세감면, 복구자금융자, 국민연금납부예외, 상하수도요금감면, 지적측량수수료감면, 보훈대상위로금지원, 농기계수리지원, 병역 의무 이행기일 연기가 있으며, 추가 혜택으로는 건강보험료감면, 전기요금감면, 통신요금감면, 도시가스요금감면, 지역난방요금감면, 병력 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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