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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시급이 전년 대비 130원 인상된 8,720원으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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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021년 최저임금을 시간급 8,720원으로 8월 5일 고시했다. 이는 전년 대비 1.5% 인상된 금액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2,480원(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이다. 이번에 고시된 최저임금은 업종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모두 적용된다.
한편, 이번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이해관계자 간담회(15회), 권역별 토론회(5회), 현장 방문(2회) 및 9차례의 전원 회의를 거쳐서 심의·의결했다. 고용부는 7월 20일 ‘2021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해 7월 30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으며, 노사단체의 이의제기는 없었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홍보·안내 활동, 노무관리 지도 및 근로감독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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