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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화장품에 ‘아토피’ 못 쓴다…’가려움 개선’으로 표현 개정

기사입력 2020.08.05 11:34
  • 기능성화장품에 ‘아토피’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기능성화장품 중 하나인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대한피부과학회 등 관련 학회 및 업체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기능성화장품의 범위에서 ‘아토피’ 표현을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개정 내용은 기능성화장품의 범위에서 질병명인 ‘아토피’ 용어를 삭제하고, ‘피부 장벽의 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으로 표현을 정비해 소비자의 의약품 오인 우려를 해소하고 제품의 특성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현재 식약처에서 인정하고 있는 기능성화장품은 이번에 개정한 가려움 개선 제품을 비롯해 미백, 주름 개선, 자외선차단 등 총 10종이며, 식약처에 사전 심사 또는 보고 후 유통·판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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