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쉽게 정리한 임대차3법](3) 임대료 상한 5% 의미, 주택 공실 손해배상책임 불가 등

기사입력 2020.08.03 13:43
  • 30일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한 임대차 3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 균형잡힌 권리관계를 만들고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법이다. 이에 정부는 31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일명 ‘임대차 3법’ 중 30일 국회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의 도입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그러나 임대차3법을 놓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불화와 전세 시장의 월세 시장 확장으로 이어져 전세 세입자들의 우려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균형의 권리 관계를 잡아주고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지 개정된 임대차 3법의 내용을 살펴보자. 

    임대료 상한 5%의 의미

    계약갱신청구시 임대료 상한 5%의 의미에 대해 "1년에 5% 제한인지?" "무조건 5%를 올려야한다는 것인지?" 등의 논란이 있으나 갱신 시 임대표 상한은 갱신 시점을 기준으로 임대료의 5%가 상한이며, 5%이내로는 협의하여 정해질 수 있다. 이것은 무조건 5%를 올리도록 한 정책은 아니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집주인 매도 목적으로 갱신 거절 불가 

    집주인이 집을 매도하려는 목적으로는 갱신 거절이 불가능하다. 단, 임차인의 갱신요구에 대한 거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갱신 거절 사유에 포함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보증금 관련 

    세임자가 나가기로 하고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은 후 갱신 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임차인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청구가 가능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주택 공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집주인이 직접 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할 후 해당 주택을 공실로 남길 경우 손해배상책임 여부에 대해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집주인이 실거주 의무는 없다고 정부는 밝혔다. 

    다만, 집주인이 직접 거주를 목적으로 임차인의 갱신을 거절했으나 임차인이 요청한 갱신기간 동안 제3자에게 임대를 하는 경우 기존 임차인은 집주인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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