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공정위, '오너 일감 몰아주기' 거래 SPC그룹 과징금 647억 부과

기사입력 2020.07.29 16:03
삼립에 통행세 거래·상표권 무상제공 등 414억 이익 몰아줘
  •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그룹 내 부당지원행위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SPC그룹에 총 6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허영인 회장, 조상호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와 파리크라상·SPL·BR코리아 등 3개 계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SPC는 지난 2011년 4월 1일부터 2019년 4월 11일까지 그룹 내 부당지원으로 삼립에 총 414억원의 이익을 몰아줬다.

    특히 계열사를 통한 '통행세 거래'로 381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삼립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SPC는 2013년 9월부터 2018년 7월까지 파리크라상, SPL, BR코리아 등 3개 제빵계열사가 밀다원, 에그팜 등 8개 생산계열사 제품을 구입할 때 굳이 중간단계로 삼립을 통하도록 했다.

    삼립은 생산계열사에서 밀가루를 740원에 사서 제빵계열사에 이를 779원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챙겼다. 삼립이 210개 제품에 대해 챙긴 마진은 연평균 9%였다.

    SPC는 삼립이 생산계획을 수립하고 제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삼립이 생산계획 수립, 재고관리, 영업 등 중간 유통업체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SPC 계열사 샤니는 2011년 4월 상표권을 삼립에 8년간 무상으로 제공하는 계약을 맺었다. 판매망도 정상가인 40억6000만원보다 낮은 28억5000만원에 양도했다. 이를 통해 삼립에 지원된 금액은 13억원이다.

    샤니와의 판매망 통합 이후 삼립은 양산빵 시장에서 점유율 73%의 1위 사업자로 발돋움했고 영업성과도 개선됐다. 반면 샤니는 0.5%의 낮은 영업이익률로 삼립에 빵을 공급하는 제조공장 역할을 하게 됐다.

    정진욱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SPC와 관련해 "대기업집단과 비슷한 행태를 보이는 중견기업집단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 것"이라며 "통행세 거래 시정으로 소비자에게 저가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제빵 원재료 시장 개방도가 높아져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도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SPC 관계자는 "판매망과 지분 양도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적법 여부에 대한 자문을 거쳐 객관적으로 이뤄졌고 계열사 간 거래 역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수직계열화 전략"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삼립은 총수 일가 지분이 적고 상장회사이므로 승계 수단이 될 수 없다"며 "총수가 의사결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는 것을 충분히 소명했는데도 과도한 처분이 이뤄져 안타깝고 향후 의결서를 면밀히 검토해 대응 방침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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