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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능’ 무료 관람 대상 확대…임산부, 보호자 1인까지 무료 관람

기사입력 2020.07.22 15:33
  • 오늘(22일)부터 임산부와 보호자 1인이 ‘궁·능’ 무료 관람 대상에 추가된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정부의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사회 분위기 확산을 위해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해 궁·능 재개방일인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궁능유적본부 훈령 제13호)’은 조선 궁궐과 왕릉의 공개, 관람, 촬영, 장소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 사진=문화재청
    ▲ 사진=문화재청

    이번 개정에 따라 ▲임산부와 보호자 1인에 대한 궁·능 무료입장 혜택이 신설됐다.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른 대상인 임산부가 궁·능 입장 시 산모수첩·임신확인서 등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면 보호자 1명과 함께 무료입장(창덕궁 후원 제외)을 할 수 있다.

    무료입장 가능한 ▲다자녀 부모 관람료 감면기준도 변경된다. 다자녀(다둥이) 카드 발급기준이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른 점을 고려해서다. 궁능유적본부는 지금까지 나이와 자녀 수(막내가 만 13세 이하이고 자녀가 2인 이상인 부모)로 제한했던 다자녀 부모의 기준을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다자녀(다둥이) 카드를 소지한 부모’로 바꿈에 따라 더 많은 다자녀 부모들이 무료입장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등급 용어가 변경(장애등급→장애정도)됨에 따라 무료입장 대상 법령에도 이를 반영해 ‘1~3급 장애인’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용어를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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