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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표시·허가 여부 확인 필수! 식약처, ‘모기·진드기 등 기피제’ 온라인 광고 40건 적발

기사입력 2020.07.22 11:02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여름철 사용이 늘어나는 모기, 진드기 등 ‘기피제’ 관련 온라인 광고 40건을 적발하고, 해당 사이트에 대해 접속차단 및 점검 지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은 ▲공산품을 ‘천연 기피제’, ‘식약처 허가제품’ 등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허위광고 25건 ▲‘해당 부위 외용소독’ 등 허가받은 사항과 다른 과대광고 15건이다.

  • 공산품의 허위광고 사례 /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 공산품의 허위광고 사례 /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 외약외품의 과장광고 사례 /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 외약외품의 과장광고 사례 /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기피제’는 모기나 진드기의 접근을 막거나 쫓는 효과가 있는 제품으로, 피부 노출 부위나 옷 위에 사용한다. 식약처는 모기 기피제의 올바른 사용법과 구매 요령을 참고하여 건강한 여름철을 보낼 것을 당부했다.

    모기 기피제를 구매할 때에는 검증되지 않은 제품의 표시·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용기나 포장의 ‘의약외품’ 표시나 허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피제를 사용할 때는 눈이나 입, 상처 부위, 햇볕에 탄 부위에는 바르지 않도록 주의하고, 외출에서 돌아오면 기피제를 사용한 부위를 물과 비누로 깨끗이 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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