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소독제로 둔갑한 ‘살균소독제’…거짓·과장 광고 업체 130곳 적발

기사입력 2020.07.15 13:44
  • 인체에 사용할 수 없는 ‘살균소독제’를 ‘손 소독제’, ‘손 세정제’ 등으로 판매한 업체 130곳이 적발됐다.

  • 위반유형 예시 /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 위반유형 예시 /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온라인 판매 사이트 632곳을 점검한 결과 ‘기구등 살균소독제’를 인체에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며 ‘손 소독제’, ‘손 세정제’ 등으로 판매한 업체 13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자 불안 심리를 이용해 실제 제품의 용도와는 다르게 광고하거나, 코로나19를 예방한다는 등의 부당한 광고가 급증함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부당 광고를 한 판매업체 130곳과 판매 사이트 248곳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으로 해당 판매 사이트에 대한 즉시 차단 조치 요청했다.

  • 위반유형 예시 /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 위반유형 예시 /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기구등 살균소독제를 ‘손 소독제’, ‘손 세정제’, ‘손 세척’ 용도라고 판매하면서 “실수로 마셔도 인체에 안전”, “온몸에 사용”해도 된다고 거짓·광고했으며, 코로나19를 예방하는 ‘소독약’, ‘소독액’, ‘방역용품’ 등으로 허위·과대광고하며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구등 살균소독제는 식품 제조업체나 음식점 등에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기구·용기·포장의 표면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로서 식품과 접촉하기 전에 제거되어야 하며, 인체에 직접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위반유형 예시 /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 위반유형 예시 /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 위반유형 예시 /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 위반유형 예시 /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기구등 살균소독제는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용도가 아니며,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살균·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온라인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온라인 허위·과대광고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며 적극 대응하는 등 감시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으로 적발된 부당 광고 판매업체 130곳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 부당 광고 적발 판매업체 /이미지=식약처
    ▲ 부당 광고 적발 판매업체 /이미지=식약처
  • 부당 광고 적발 판매업체 /이미지=식약처
    ▲ 부당 광고 적발 판매업체 /이미지=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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