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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는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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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이번 정부 대책의 취지는 다주택자‧법인의 주택 취득세를 강화하여 실수요 목적의 주택 소유 외에 투기목적의 주택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중 취득세 인상과 관련해 일시적 2주택에 대해서는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정부 발표(7.10)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해서는 경과조치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직장, 취학 등의 사유로 거주지를 이전하기 위하여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1주택으로 과세한다는 입장으로, 이들이 정부가 취득세 중과를 안 하는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한다.
단,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1주택으로 신고·납부 후 추후 2주택 계속 소유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종전 주택을 처분 기간 내에 매각하지 않고, 계속 2주택을 유지할 경우 2주택자 세율(8%)과의 차액을 추징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이밖에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 종전 주택 처분기간 등 세부 사항은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1∼3년 이내(조정대상지역 등을 고려)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본다’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양도소득세) 등의 타 세법을 참조해 추후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향후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시행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개정된 세법이 적용되나, 납세자의 신뢰 보호를 위해 정부 대책 발표일(7.10) 이전에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경우는 경과규정을 둬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향후 국회의 ‘지방세법’ 개정 일정에 맞춰, 시행령을 준비하고 입법예고 시 관련 세부내용을 확정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