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대법원, 눈알 가방은 에르메스백 '디자인 도용' 맞다 판결

기사입력 2020.07.14 09:52
  • 프랑스 명품 '에르메스'와 '눈알 가방'으로 알려진 국내 가방 브랜드 플레이노머 간 법적 공방에서 대법원이 에르메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지난 9일 에르메스가 플레이노모어 대표 등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에르메스 제품과 플레이노모어 제품 비교 /사진 출처=대법원
    ▲ 에르메스 제품과 플레이노모어 제품 비교 /사진 출처=대법원

    재판부는 "에르메스의 켈리 백과 버킨백의 형태를 그대로 이용해 눈알 모양의 창작물을 부착하여 판매한 것은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에르메스 측 제품은 국내에서 계속적·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되어 옴으로써 전면부와 측면부의 모양, 손잡이와 핸드백 몸체 덮개의 형태, 벨트 모양의 가죽 끈과 링 모양의 고정구 등이 함께 어우러진 차별적 특징으로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 특정의 상품 출처로서의 식별력을 갖추게 됐다"라고 밝혔다.

    앞서 에르메스 측은 플레이노모어 가방이 켈리 백과 버킨 백의 디자인을 모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