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시장 공급 전환된 ‘보건용 마스크’, 해외 거주 가족용 발송 수량은?

기사입력 2020.07.13 16:31
  • 지난 7월 11일 ‘긴급수급조정조치’의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의 공급 체계가 ‘공적 공급’에서 ‘시장 공급’으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7월 12일부터 약국,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자유롭게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 단, 정부는 안정적인 마스크 수급을 위해 보건용 마스크의 수출 규제를 지속한다고 밝혔다. 단, ‘보건용 마스크’의 수출 허용 산정기준을 ‘수출 총량제’로 개선했다. 생산 규모 및 수급 상황을 고려해 업체별 월간 수출 허용량을 정하되, 우리나라의 월간 수출 총량은 ‘보건용 마스크’ 월평균 생산량의 5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해외 거주 가족에게 분기당 최대 30장 발송

    이런 정부의 정책에 해외 거주 가족에게 보내는 보건용 발송 수량도 달라졌다. 발송 수량은 1일 1장으로 늘어나고, 해외 발송 관리 기간도 3개월 단위에서 분기별 관리로 변경했다.

  • 보건용 마스크 발송 가능한 해외 거주 가족 범위 및 필요서류 /이미지=관세청
    ▲ 보건용 마스크 발송 가능한 해외 거주 가족 범위 및 필요서류 /이미지=관세청

    이전에는 내국인이 구매할 수 있는 공적 마스크 기준에 맞춰 ‘1인 주당 3장’ 기준 3개월 치 36장이 한 번에 해외 발송 가능한 최대 발송 수량이었다. 하지만 공적 마스크 제도가 종료됨에 따라 해외거주 가족의 경우에도 여행자 휴대품과 동일한 ‘1인 1일 1장’ 기준을 적용해 분기당 90장으로 최대 발송 수량이 크게 늘어났다.

    해외 발송 관리 기간이 분기 단위로 변경됨에 따라 그동안 3개월 치를 발송한 경우 발송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만 추가 발생이 가능했지만, 이제부터는 분기가 바뀌면 추가 발송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6월에 3개월 치 36장을 발송한 경우에도 3/4분기(7~9월) 이내라면 추가 발송분 최대 90장을 보낼 수 있다.

    한편, 관세청은 3월 24일 마스크 해외반출 예외 허용 이후부터 7월 8일까지 우편물로 접수된 해외 거주 가족 보건용 마스크는 총 6백7만6천여 장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외에 가족을 둔 국민이 더 쉽게 마스크를 발송할 수 있도록 개선된 발송기준에 따른 Q&A 및 안내자료를 작성해 관세청·우체국·UPS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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