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사용 급증한 ‘일반 마스크’, 안전관리 강화…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시험·검사 필수

기사입력 2020.07.13 11:43
  • 그동안 가장 낮은 규제 수준이 적용됐던 ‘일반 마스크’의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방한대 마스크’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미지=픽사베이
    ▲ 이미지=픽사베이

    미세먼지·유해물질·비말 차단 등의 기능성이 없는 일반 마스크는 그동안 가정용 섬유제품의 일부인 ‘방한대’란 명칭으로, 규제 수준이 가장 낮은 ‘안전기준준수’ 품목으로 안전관리를 해왔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KF 마스크의 대용품으로 면(棉)마스크, 기능성이 없는 단순 일회용 마스크의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KC 마크를 부착하지 않고 안전성 확인을 위한 제품시험 의무 없이 판매할 수가 있어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방한대’로 판매되는 일반 마스크의 제품 안전관리를 ▲’안전기준준수 → 공급자적합성확인’ 품목으로 안전관리 등급을 상향조정하고, ▲명칭도 ‘방한대 → 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로 변경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제조·수입업자는 앞으로 ▲제품에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부착해야 하며, ▲제품의 출고·통관 이전에 시험·검사를 받아야 한다.

  •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러한 내용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13일 자로 입법 예고했으며, 해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 예고기간(7.13∼9.11일)에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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