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매월 10만원씩 3년 뒤 1440만원 받을수 있는 '청년저축계좌', 가입 대상과 신청방법

기사입력 2020.07.03 09:24
  • 매월 10만원 저축하면 3년 뒤 1,440만원 수령할 수 있는 청년저축계좌의 신청이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 17일까지 청년저축계좌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주거·교육 급여 및 차상위 청년(만 15∼39세)이 매월 본인 적립금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30만 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 만기 1,440만 원을 받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고,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통장 가입 기간 내 1개 이상)해야 하며, 연 1회 교육(총 3회)을 이수해야 한다. 지원액은 주택 구매나 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청년저축계좌 대상과 신청방법

    청년저축계좌 가입 대상은 만 15∼39세의 일하는 청년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주거·교육급여·차상위)인 청년이다. 최근 3개월 동안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 소득이 소액이라도 발생하여야 한다. 가구별 2020년 중위소득 50%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청년저축계좌를 신청하려면 청년 본인 또는 그 대리인(배우자, 친족 및 그 밖의 법정 대리인)이 7월 17일(금)까지 청년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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