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7월 31일까지 사증 및 항공선박 등 제한
도미니카공화국·세네갈·레바논, 국제선 운항 재개
캐나다, 7월 31일까지 미국인 제외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
태국·크로아티아, 제한적 입국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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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코로나19’ 전세계 확진자가 1036만 명, 사망자도 50만 명을 넘어섰다. 태국·크로아티아는 제한적 입국 허용을, 도미니카공화국·세네갈·레바논은 국제선 운항을 재개한다. 반면, 네팔·페루는 항공편 운항 중단 및 국경 봉쇄 기간 연장했고, 일본도 7월 31일까지 사증 및 항공선박 제한 등 코로나19로 세계 각국은 여전히 내외국인 입국금지 및 검역 강화에 힘쓰고 있다.
7월 1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한국 출발 여행객에게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리거나 입국 절차를 강화한 국가는 총 179개국으로 집계됐다. 한국 전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는 131개국(중국지역 포함), 격리 조치 9개국, 검역강화 및 권고 사항 등은 39개국이다. 또, 사증면제협정 잠정 정지 국가는 56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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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제한 국가가 증가하자 외교부는 여행주의보를 공지해 해당 지역 여행을 재고나 연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사항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dev/newest_list.mofa)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외교부는 아래 조치 현황은 국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정보 제공 차원에서 참고로 작성된 것이며, 방문하시려는 국가․지역 관할 우리 공관(대사관․총영사관․출장소․분관 등) 홈페이지, 해당 정부 공식 홈페이지 등을 사전에 필수적으로 참고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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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
131개 국가․지역▶나우루
추후 통보가 있을 때까지, 입국 전 21일 이내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이란, 유럽, 미국, 아시아국가(대만제외)를 방문한 외국인 입국금지(5.4.)
※ 모든 입국 여행객은 건강 설문지 제출 및 검사 실시, 입국 후 14일간 인가된 임시숙소에서 체류하며 코로나 19 증상이 있을 경우 격리시설로 이동(5.4)▶네팔
7.22.까지 국내선․국제선 항공편 운항 중단 및 국경 봉쇄(6.29.)▶뉴질랜드
3.19.부터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9.)
* 임시 비자 소지자(학생, 임시 노동자 등), 여행객
※ (오클랜드 국제공항 경유) 6.19.부터 환승비자 또는 전자여행허가(NZeTA)를 발급받아야 하며, 최대 24시간 이내에 공항에서 경유, 뉴질랜드 이민성에서는 항공권 발급 여부와 뉴질랜드 이후 제3국 경유시, 제3국 경유가 가능하다는 확인 문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탑승객은 이를 증빙 필요
- 다음 경유지에서 경유 허가(승인(Confirmed) 상태의 환승비자 등)가 사전에 있지 않을 경우에도 뉴질랜드 경유 불가
※ 4.9.부터 뉴질랜드 모든 입국자는 14일간 시설 격리(4.9)▶니우에
4.1.부터 자국 거주민(12개월 이상 거주한 경험이 있거나 최근 12개월 이내에 6개월간 거주한 자)을 제외한 모든 외부인의 입국 불허(4.3)
※ 모든 입국자는 입국 후 반드시 14일간 격리 조치
※ 니우에 정부의 허가를 받은 특정 전문직 종사자 등은 입국 가능▶대만
관광 및 일반적 사회 방문 목적(친구 방문, 결혼식 참석, 문화활동 참석 등)의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6.24.)
※ 6.29.부터 해당국 주재 대만대표부에서 특별방문허가를 받는 경우 입국 가능
- 비행기 탑승 3일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 증명서(영문본) 항공사에 제출 필요
- 항공사 체크인 및 탑승 이전에 ‘입경 검역시스템(https://hdhq.mohw.gov.tw/)’에 접속하여 신고 완료 필요
-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 6.25.부터 대만 타오위안 공항에서 중화항공, 에바항공, 케세이퍼시픽항공 계열사 항공기를 통한 환승 허용(6.24.)
- 대만 도착 후 8시간 이내의 환승에 한해 가능
- 단, 중국에서 출발하거나 중국에 도착하는 경우의 환승은 불가▶동티모르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9.)
※ 특별한 경우, 총리 허가시 외국인 입국이 가능하나, 14일 격리(5.30)
4.4.부터 향후 안내시까지 국제선 민간 상업기 운항 중단(4.3)
※ 긴급항공편 및 필수 항공편은 예외▶라오스
6.30.까지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5.29.)
※ 코로나19 발생국 국민에 대한 모든 비자 발급 중단(주요 사업 관련 전문가, 기술자, 해외노동자 등 일부는 예외적 입국 가능, 입국 후 진단검사 및 14일간 시설격리)(5.2.)
※ 유효한 비자 소지자의 경우 입국허가 절차를 통해 입국 가능(상세내용 주라오스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 본국 귀국 및 제3국으로 출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외교부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출국 가능(3.29)▶마셜제도
7.5.까지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6.5.)▶마이크로네시아
추후 통보가 있을 때까지 자국민을 제외한 외국인 입국금지(5.4.)▶마카오
3.18.부터 외국인 입국 금지
※ 최근 14일 이내 외국, 홍콩, 대만 방문 마카오거주자 14일 격리조치(3.25)
※ 중국, 홍콩, 대만 주민의 경우(3.25)
- 최근 14일 이내 외국을 방문한 경우 입국 금지
- 최근 14일 이내 홍콩, 대만에만 머무른 경우 14일 격리조치
- 최근 14일 이내 중국본토에만 머문 경우 입국 가능 단, 위험지역(후베이성 등) 방문력 의료검역조치▶말레이시아
3.18.부터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별도 공지시까지)
※ (예외적 입국 허용 대상) ①말레이시아 국적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족관계 증빙서류와 Dependent Pass 소지), ②영주권 소지자, ③MM2H 프로그램 참가 외국인 중 문화관광예술부의 별도 승인을 받은 자(입국 전 3일 이내 PCR 코로나19 검사 음성 판정 결과서 소지), ④외교관
- ①,②,④ 의 경우에도 이동제한명령(3.18.)이후 말레이시아를 출국한 경우 이민국장 사전 승인 후 재입국 가능(외국인 근로자 등 예외적 입국 허용 대상)
- 입국 3일 이내 PCR 검사 음성 판정 결과서 소지
- 취업비자-Caterogy 1 소지자와 거주비자-Talent 소지자 및 그들의 부양가족, 외국인 가사보조인은 이민국장의 승인 없이 입국 가능(단, 이동제한명령(3.18.)이후 말레이시아를 출국한 경우 이민국장 사전 승인 후 재입국 가능)
- △취업비자-Category 2 및 3 소지자와 그들의 부양가족, 외국인 가사보조인, △전문가 방문 비자(Professional Visit Pass, PVP) 소지자, △취업비자 및 거주비자-Talent 소지자의 Long Term Social Visit Pass(18세 이상 자녀, 부모 등) 소지자는 관계 기관 및 이민국장의 사전 승인을 받고 입국 가능
※ 입국 전 : 자가격리앱(MySejahtera App)을 다운로드 받아 주소 등 개인정보 입력, 입국 시 : 코로나19 검사 실시하고 결과 판정시까지 대기(음성판정시 자택귀가 및 14일간 의무 자가격리 실시)
- 입국 시 코로나 유증상자는 병원으로 이송
- 사전 승인된 긴급업무를 위해 입국하는 전문가 방문 비자(PVP) 소지자는 자가격리 불요(단, 주어진 임무 완료시에는 출국하여야 함)▶몰디브
3.27.부터 도착비자 발급 전면중단
※ 사실상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 (단, 외교‧공무 목적의 경우 사전 승인 하 입국허용)▶몽골
7.15.까지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6.30.)
※ △외교단․국제기구 직원 및 가족, △몽골인의 직계 가족인 외국인, △운송 분야 종사자의 경우 입국 가능
※ 외교단 포함 입국자 전원 총 35일(21일 시설격리(비용 자부담) 및 14일 자가격리) 실시, 시설격리 기간 중 총 4회 PCR 검사 시행
- 한국에서 입국할 경우,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지참
▸국제선 항공편 운항 중단(4.28.)▶미얀마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대구 및 경북),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5.)
▸3.25.부터 모든 외국인 대상 비행기 탑승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행)를 제출 의무 부과 및 도착 후 14일간 시설 격리(3.24.)
※ 상기 조치 발효 이전에는 기존대로 자가격리 대상이 되며 건강 확인서 지참 필요(한국 보건당국이 승인한 의료시설에서 발급한 것으로 발열, 기침, 호흡 장애 등 급성 호흡기 증상이 없음을 포함)
※ 입국 전 14일 이내 미국, 스위스, 영국,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벨기에,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를 방문한 모든 내외국인 대상 14일간 지정시설 격리(3.20.)
※ 미얀마와 인접 국가*간 육로를 통한 외국인 입국 금지(3.19.)
* 중국, 태국, 인도, 라오스, 방글라데시
▸모든 외국인 대상 시설·자가 격리 기간 28일(21일 시설 격리 후 7일 자가 격리)로 확대 시행(4.11.)
▸외교관, 유엔관계자, 선박과 항공기 승무원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비자발급 중단 및 ASEAN회원국 포함 모든 외국인에게 상호협정에 따라 부여된 비자 면제 중단(3.29.)
※ 외교관과 유엔관계자는 해당국 소재 미안마 공관에서 입국 비자 신청, 코로나 19 음성 확인서(탑승전 72시간 이내 발행) 제출 의무 및 도착 후 14일간 자가격리
※ 선박 또는 항공기 승무원은 해당국 소재 미얀마 공관에서 입국 비자 신청, 교통통신부 가장 최근 지침 및 지시 준수
▸ 긴급한 공무 또는 타당한 사유로 미얀마 입국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하기 사항 충족시 예외적으로 입국 허용 및 격리 완화(6.19.)
- 미얀마 입국 최소 72시간 전 실시한 코로나19 진단 음성판정서 제출
- 입국 전 자국에서 7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였다는 사실 증명
- 주한미얀마대사관을 방문하여 비자를 신청하고, 주미얀마대한민국대사관이 예외적 입국 희망자 리스트 및 사유를 공한으로 송부
- 입국 후 7일간 시설 또는 호텔 격리를 실시한 후 코로나19 PCR 검사에서 음성판정이 나올 경우 추가 자가격리 7일 후 활동 가능
▸7.31.까지 국제선 여객기 착륙 금지▶바누아투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20.)
※ 영주권소지자 예외
※ △바누아투행 비행기 탑승 전 승객은 보건문진표를 작성(최근 14일 내 상기 국가를 방문했는지 답변 의무), △바누아투 정부 양식에 따른 의사확인서 제출, △왕복 항공권 필요▶베트남
3.22부터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21.)
※ △외교 또는 공무 목적 방문, △주요 대외 행사 참석의 경우 입국 가능(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사전에 베트남 측과 충분히 협의된 자에 한함)
※ 베트남계 외국인 및 그 가족에 발급된 비자면제증의 효력 중단(한국의 경우 3.12.부터 이미 중단)
※ 베트남에 입국한 자는 의료적 검사 과정을 준수해야 하고 시설 격리의 대상이 되며, 외교․공무 목적 및 특수한 경우(전문가, 기업 관리자 및 고급 기술인력)로 입국한 경우 규정에 따라 체류 장소에서 적합한 격리를 실시해야함
※ 한국인 대상 15일 무사증 입국 임시 중단(2.29.)
※ 모든 외국인 대상 비자 발급 중단(3.17.)
※ △특수 상황(전문가, 사업가, 고급기술인력)에 따른 비자 발급을 통해 베트남 입국, △무비자 및 비자면제증서로 입국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관할기관에서 발급하고 베트남이 인정하는 코로나19 음성판정확인서*를 제출
* 음성판정 확인서에는 해당인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여권번호, 해당국가내 주소, 베트남내 체류주소, 검사기관명, 검사 샘플 채취일, 검사일자, 검사방법, 검사 결과, 입국 예정일 등 정보가 있어야 하며, 검사 결과가 나온 날로부터 3일간만 유효함
※ 모든 입국자 14일 시설격리, 베트남 도착 후 2차례 진단검사 실시▶부탄
모든 여행객 대상 입국금지(3.6.)▶사모아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3.21.)
※ 사모아 내각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 모든 국제항공편 중단▶사모아(미국령)
입국한 모든 방문자는 △미국령 사모아를 입국하기 전 하와이에서 14일 체류, △건강검진서 제출, △입국 시 추가적으로 보건 검진(스크리닝)을 받은 후 검진 결과에 따라 방문자를 14일간 격리조치(3.24)▶솔로몬제도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21.)
※ 영주권자의 경우 입국은 허용되나 입국 후 14일간 의무 격리▶스리랑카
외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 입국 금지(3.22.)
※ 공항 안에서 머무르는 조건으로 12시간 내의 환승 허용▶싱가포르
3.24부터 모든 단기 방문객의 싱가포르 입국·경유 불허
※ 싱가포르 국적자, 영주권자, 장기체류비자소지자는 14일간격리*를 조건으로 입국 허용 및 격리 종료전 자부담으로 진단 검사 의무(200 싱가포르달러, 6.18) (도착 최대 3일전까지 건강확인서 온라인 제출 의무)
* 최근 14일간 한국,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대만, 브루나이, 홍콩, 마카오 체류했던 입국자는 자택 또는 거주지에서 격리, 나머지는 기존대로 지정시설 격리(6.18) / 단, 장기체류비자소지자는 지정시설 격리시 격리비용(숙박비) 본인부담(2,000 싱가포르달러)
※ (경유 제한적 허용) 단, 6.11부터 호주와 뉴질랜드 일부 도시*, 6.23부터 한국, 중국, 일본 일부 도시**에서 출국하는 싱가포르 국적사 항공(싱가포르 항공, 실크에어, 스쿠트 항공) 이용 승객에 한해 창이공항 환승 가능
* (호주) 애들레이드, 브리즈번, 멜번, 퍼스, 시드니 / (뉴질랜드) 오클랜드, 크라이스트처치
** (한국) 서울 / (중국) 홍콩, 중경, 상해, 광주 / (일본) 오사카, 동경
※ 3.30.부터 장기 체류비자 소지자는 싱가포르 입국전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 승인을 받은 개인은 공항 체크인 및 싱가포르 도착 후 심사 과정에서 사전 승인서(2주간 유효) 제출 의무(3.29)
- 승인서 미소지시 싱가포르 도착 48시간 내 싱가포르를 떠나야 하며(비용자부담), 불이행시 장기체류비자 취소▶인도네시아
4.2.부터 모든 외국인 인도네시아 입국 및 경유 금지(3.31)
※ (예외 입국 대상) △장기체류허가(KITAS/KITAP) 소지자로서 체류기간 및 재입국허가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사람 △외교비자/관용비자 소지자, △외교/관용 체류허가 소지자, △의료, 식량지원 등 인도적 지원 목적으로 방문하는 자, △육로/항만/항공 수송기 종사자, △국가전략사업에 참여하는 외국국적 근로자
※ (입국 방역조치) △입국하는 외국인은 출발일 전 7일 이내 발행한 PCR 음성 결과를 증명하는 건강확인서를 소지, △건강확인서 미소지, 7일이 경과한 PCR 음성결과서 소지, PCR 음성결과 미포함시 입국장에서 신속진단 실시, △신속진단 결과 양성이면 지정 병원으로, 음성이면 격리시설에서 격리하고 PCR 검사 실시
※ (입국 후 관리대책) 14일 동안 자가격리 (건강확인서를 대사관에 제출하고 이를 관할 보건당국이 관리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실상 관리 미흡)▶일본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미국 등 111개 국가 및 지역에 체류 이력이 있는 외국인 원칙적으로 입국 금지
※ 4.2까지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영주자’, △‘일본인의 배우자등’, △‘영주자의 배우자등’, △‘정주자’의 재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이러한 재류 자격을 갖지 않은 일본인의 배우자와 그 자녀 포함)의 재입국 가능
※ 4.3.이후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상기 재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이라도 입국 금지 대상
※ 4.3.부터 여타 재류자격 소지자(유학생・기업주재원 등)는 재입국 불가
※ 일본에 재류 외국인 중 특별한 인도적 배려를 할만한 사정이 있는 등 개별 사안에 따라서 재입국을 허가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일본 출입국 관련 기관에 문의 필요
※ △특별 영주권자, △외교 및 공무상 입국 가능
※ 인도적 사유에 의한 재입국 허가(6.12)
(대상지역이 입국거부 대상이 되기 전 (한국에 대해서는 4.2.까지)에 해당 지역에 재입국 허가에 의해 출국한 외국인 중) △일본에 가족이 체류, △일본 교육기관에 재적된 자녀의 통학이 불가능할 경우, △치료 목적, △친족의 병문안 또는 장례식, △외국법원의 증인 출석 요구
(대상지역이 입국거부 대상이 된 후) △치료 목적, △친족의 병문안 또는 장례식, △외국법원의 증인 출석 요구
▸(사증 제한) 7.31.까지 △단수‧복수 사증 효력 정지, △한국, 홍콩, 마카오 등에 대한 사증면제조치 정지(6.29.)
▸(항공, 선박) 7.31.까지 항공 여객편 도착공항은 나리타공항과 간사이공항으로 이용이 한정되며 선박의 경우 한국과 중국으로.부터의 여객운송 중지 요청(6.29.)
▸(검역 강화) 7.31.까지 전세계발 모든 입국자(일본인 포함) 대상 검역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14일간 대기 및 대중교통의 사용 자제 요청(6.29.)▶쿡제도
외국(뉴질랜드 제외) 방문 후 입국한 모든 내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24~.)
※ 쿡제도 입국을 위해 뉴질랜드에서 14일간 자가 격리 필요▶키리바시
3.20.부터 추후통보가 있을 때까지 국경봉쇄(5.4)▶투발루
입국 전 30일 이내 한국, 중국 등을 포함한 고위험국가를 여행한 승객의 경우 3일 전 검역 당국에 의료소건서 제출(5.8)
- 입국 전 최소 5일간 비고위험국가에서 체류 후 입국 가능
※ 피지, 키리바시, 투발루 공항에서 건강검사 실시▶통가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3.20.)
※ 자국민, 영주권자 및 직계가족 제외▶파푸아뉴기니
별도 공지시까지 예외적으로 통제관의 사전 승인자만 입국가능(6.17)
※ 파푸아뉴기니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는 모든 승객은 14일 이내 코로나19 진단테스트 음성결과 필요(6.20)
- 동 진단검사는 ‘실시간 역전사 종합효소 연쇄반응법(Real-Time Reverse Transcription Polymerase CHain Reaction)’검사만 인정
※ 파푸아뉴기니 거주 또는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은 지정호텔에서 14일간 격리(비용 자부담)
※ 파푸아뉴기니 국민 또는 영주권자는 지정시설(국가부담) 지정호텔(비용 자부담)에서 14일간 격리(비용 자부담)
※ 외교관 여권소지자는 14일간 자가격리 가능(입국전 사전 승인 필요)▶피지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 및 국경 봉쇄(5.4)
※ 단, 호주‧뉴질랜드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아래 두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입국가능
(방안 1) 의료기관이 피지 입국전 48시간 이내 발급한 의료 증명서(호주‧뉴질랜드에서 14일간 격리, 코로나19 음성확인)지참시, 관광객들은 특별 지정 경로에 따라 목적지로 즉시 이동
(방안 2) 피지정부 지정 격리시설 중 선택하여 자부담으로 14일간 격리 후, 코로나19 진단테스트가 음성일 경우, 관광 가능
- 특별 지정경로에 따라 난디 공항에서 지정 교통시설을 이용하여 지정 호텔‧리조트로 즉시 이동 후 동 시설에서만 이동 가능
※ 호주‧뉴질랜드에 있는 피지 국민‧영주권자‧비자소지자 대상 △48시간 이내 발급한 의료증명서(호주‧뉴질랜드에서 14일간 격리, 코로나19 음성확인)를 소지하거나, △입국적 48시간 이내 실시한 코로나19 진단테스트 결과가 음성이라는 증명서 지참시 14일간 지정 시설 격리▶필리핀
▸3.22 00:00부터 모든 비자발급 중단 및 무비자 입국중단에 따라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9.)
- 이미 발급된 비자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되나 △필리핀인의 배우자 및 자녀의 비자(필리핀 국민과 동반하지 않는 경우 혼인관계나 친자관계 증명 필요),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 직원에게 발급된 비자 소지자, △외국 승무원의 경우 예외
※ 제3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기 위한 필리핀 경유 불가
▸필리핀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을 출발지의 코로나 상황 및 입국 시 증상 등을 고려하여 엄격 격리 대상과 의무 격리 대상으로 분리(5.6)
- 엄격 격리 대상자*는 실시간 유전자 증폭 검사 시행,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엄격 격리 시설에 격리됨.
(음성 결과) 시설 격리는 해제, 거주지 또는 지역 관찰 시설에서 14일간 자가격리
(양성 결과) 병원이나 별도 치료 시설 이동
*△WHO 최신 보고서에 따라 고위험 지역 또는 지역 감염이 높은 지역으로부터 온 자로서 방역관이 인플루엔자 증상이 있다고 판단한 자
- 의무 격리 대상자*는 항체 신속진단 검사, 필리핀 해외근로자복지국(OWWA) 지정 시설에서 14일간 의무 격리
*엄격 격리 대상자 외 모두 의무 격리 대상자
▸(Luzon 섬) 메트로 마닐라를 포함함 Luzon 섬 전체 지역에 대한 이동(육․해․공) 제한(4.7)
- 외국인의 경우 Luzon 섬 내 국제공항에서 출국 가능
▸ (세부주) 3.27.부터 국제선 항공편을 통한 내외국인 대상 입경 중단(3.27.)
▸ (제너럴 산토스시) 3.16부터 메트로 마닐라에서 온 방문객 대상 자가격리, 공항․항만 이용객 대상 엄격한 방역 프로토콜 시행 등, (다바오시) 공식적으로 여행객 대상 격리 조치를 발표하지 않았으나 한국인 여행객 대상 격리 조치 사례 발생
▸ (바탕가스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국가를 방문한 모든 사람 대상 14일간 자가격리▶호주
3.20.부터 모든 외국 국적자 입국금지(3.19.)
※ 영주권자, 시민권자 및 이들의 직계가족은 입국 가능하나, 3.29부터 지정시설에서 14일간 격리
※ 동일 공항 내 대기시간 8시간 이내의 경우 무비자 경유 가능, 8-72시간 이내의 경우 경유비자 필요(5.14.)
- 주(州)간 이동 등이 필요한 경우 주정부, 연방정부, 보건당국, 국경수비대의 승인 필요▶홍콩
모든 홍콩 비거주자의 홍콩 입국 금지(4.6)
※ 6.1.부터 홍콩 국제공항을 통한 경유는 가능
- 출입국 절차 없는 8시간 내 환승에 한함(출발지에서 같은 계열의 항공사를 예약하고 이용 필요), 홍콩을 경유한 중국 출입국은 제외
- 도착 시 발열 검사 후 환승편 게이트로 바로 이동, 승객 간 1.5m 거리 유지
※ 중국, 마카오, 대만에서 입국하는 경우 지난 14일 내 해외방문 사실이 없을시 홍콩 비거주자라도 입국 가능, 입국 후 14일간 자가/호텔 격리(4.6)
※ △승무원/선원, △공적 업무 중인 공무원(영사단 포함), △홍콩정부의 허가를 받은 전염병 대응 업무 관련자, △홍콩거주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예외
※ 해외에서 입국하는 홍콩 거주자 자가격리(전자손목밴드 14일간 의무착용)(3.19.)
- 자가격리자 매일 위치 보고 및 체온 측정 기록/이동 및 출국 불가(위반 시 법적 처벌) / 최근 14일 이내 대구·경북을 방문, 입국하는 홍콩 거주자 14일간 자가격리(4.17.)
※ 해외입경자 전원에 대한 코로나 19 검사를 실시
- 4.22.부터 검사 결과가 양성일 경우 지정병원 이송, 음성일 경우 14일간 자가격리 후 12일째 되는 날 코로나 19 재검사(4.21)▶과테말라
국경 봉쇄 및 국제선 운항중단(3.16.)▶그레나다
국경 봉쇄 및 국제선 운항중단(3.23)▶니카라과
공항 폐쇄(7월말까지) 및 내외국인 대상 육로를 통한 입국 금지로 사실상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6.11)▶도미니카공화국
6.30.까지 국경(육․해․공) 봉쇄로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 7.1.부터 공항 재개▶바하마
입국 전 20일 이내 한국,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5.)
※ 자국민 및 영주권자 대상 14일간 격리 조치
※ 3.19부터 입국 전 20일 이내 영국, 아일랜드 또는 유럽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6.)▶벨리즈
3.23.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3.22.)
※ 3.24.부터 공항 폐쇄▶볼리비아
7.31.까지 국경봉쇄로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6.26.)
※ 3.21.부터 볼리비아 향/발 모든 국제 항공노선 운행 중단 및 지역 간 육로 이동 통제(외국인 귀국을 위한 특별 항공편 제외)
- 외국인 귀국을 위한 특별 항공편 제외
- 거주자격소지 외국인은 예외적 입국 허용(단, △체류국 내 볼리비아 대사관·영사관에서 입국 허가 신청, △볼리비아 정부 지정 의무격리시설(호텔) 예약,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서 지참, △자가격리 이행 서약서 제출, △입국 후 지정시설(호텔) 내 자가격리(음성 시 7일, 그 외 14~21일) 등 검역절차 이행 필요)▶브라질
6.20.부터 15일간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6.20)
※ △영주권자, △기존 거주자격 이민자, △등록 외교관 등은 예외적 허용
※ 목적지에 입국이 가능한 경우 브라질 환승 허용▶세인트루시아
국가비상사태 선포 및 국제선 항공기 운항 중단에 따라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3.23.)
※ 6.4.부터 미국발 항공편 입국 허용(5.26.)▶수리남
3.14.부터 국경봉쇄(육․해․공)에 따라 모든 내외국인 입국금지▶아이티
3.19. 국가비상사태 선포 후 국경(육․해․공) 봉쇄에 따라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9.)▶아르헨티나
7.17.까지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6.26.)
※ 9.1까지 ANAC(민간항공청)의 승인을 받은 항공편만 운항 가능
※ (이민청) 코로나19 의무 자가격리 조치 시행 이후 30일씩 체류기간을 연장을 발표하고 있으며, 의무자가격리 조치(3.20.)이후 만료되는 무비자 및 장기체류비자는 별도 신청 없이 기간 연장▶앤티가바부다
입국 전 28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일본,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승무원 포함) 대상 입국금지(3.17.)▶에콰도르
3.15.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3.14.)
- 단, 에콰도르 거주 외국인은 입국 가능하며, 입국시 PCR검사 음성진단서 소지 및 14일간 격리
※ 6.1.부터 국제․국내선 정기항공 운항 재개(평소 운항횟수 대비 30%이내 운항)(5.30.)▶엘살바도르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3.12.)
※ 엘살바도르 국민과 외교관 등 입국이 허용된 자는 30일간 지정시설 격리(3.17.)▶온두라스
추후 공지시까지 모든 외국인(영주권자 제외) 입국금지(5.31.)
※ 자국민, 온두라스 거주자격취득 외국인, 외교관은 상기조치에 해당하지 않으나 입국 즉시 의무적 자가격리
※ 코로나19 관련 조치 위반 적발시 강제 구금▶우루과이
모든 외국인(영주권자 제외) 입국금지(3.24.)
※ 단, △우루과이 거주 외국인, △항공기 및 선박의 승무원, △외교관, △우루과이 보건당국이 허가한 크루즈선, 선박, 항공기의 승객, △가족 간 재회의 사유, △연기할 수 없는 업무상, 경제적, 법무상의 사유로 소관 부처를 통해 이민청의 입국 허가를 받은 경우 입국 가능(입국 후 자가격리 의무 실시)(6.8)
▸3.30.부터 우루과이 연결 국제선 정기항공편 운항 중단(3.28)▶칠레
7.2.까지 모든 외국인(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거주비자와 현지 유효한 신분증을 소지한 외국인 제외) 대상 입국금지(6.22)
※ 칠레 사증 보유자도 외국인 등록증을 미취득한 경우 입국 불가
※ 환승 및 출국은 가능(4.22)▶캐나다
7.31.까지 미국인 제외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6.30)
※ 6.8.부터 캐나다 시민권자․영주권자 직계 가족의 비필수적 방문 허용
- △코로나19 무증상자로, △직계가족으로 분류되는 배우자, 사실혼 관계자, 부양자녀 및 그의 부양자녀, (양)부모, 법적 보호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캐나다 입국 후 최소 15일 이상 체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단, 14일 이내의 단기 방문
이면 필수적 목적이라는 점 제시 필요)
※ 캐나다에 거주 중인 非시민권자․영주권자의 직계 가족이면서, 가족 재결합을 목적으로 캐나다 정부의 서면 승인을 받은 경우 입국 가능
※ △항공기 승무원, △외교관, △국제선 환승객은 입국 가능(캐나다내 국내선 경유 불가)
※ 취업·유학생 비자 소지자 입국 관련, 구체적 예외 해당자, 입국 제한 예외적용 가족 범위, 유증상자의 캐나다-미국 육로 국경 입국 허용 여부 등 주캐나다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상세내용 참고 요망(http://overseas.mofa.go.kr/ca-ko/index.do)
※ 국적 불문 모든 캐나다행 항공기 탑승자는 코로나 증상시 탑승 불가
※ 미국에서 입국하더라도 탑승일 이전 14일 이내 미국과 캐나다 외 지역에서 체류한 외국인은 탑승 불가
※ 7.21.까지 캐나다-미국 국경 간 비필수적 이동 제한(6.16.) (단, 취업비자, 유학생비자 소지자에 한해 입국허용, 입국 후 14일 간 의무적 자가격리)
※ 3.26.부터 입국가능한 모든 내외국인 대상 14일간 의무적 자가격리
※ 6.30.부터 공항내 모든 승객에 대한 의무적 체온 측정▶코스타리카
7.31.까지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 및 출국 시 영주권 박탈조치(6.26.)
※ 영주권 보유자, 외교관 등 외교공관 직원, 화물차 운전수, 주재국 경유자(입국장 밖 이동 불가) 등은 입국이 허용되나 14일간 의무적 자가 격리▶콜롬비아
3.17.부터 국경을 봉쇄하여 내외국인 입국 금지(3.16.)
※ 8.31.까지 국제항공 운항 중단▶쿠바
모든 외국인(관광객)의 입국 금지(3.31.~) (단, 영주권자의 입출국은 가능)▶트리니다드토바고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23.)
※ 추후 공지시까지 공항 및 항구 폐쇄(5.9)▶파나마
3.17.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3.15.)
※ 자국민 및 파나마 거주비자 소지 외국인은 입국가능하나 14일간 자가 격리
※ 선박의 승․하선 임시중단(3.13.)▶파라과이
국경 폐쇄 (육․해․공)로 모든 내외국인 입국금지(3.30~)▶페루
7.30.까지 국경(육․해․공) 봉쇄로 입출국 금지(6.26.)▶네덜란드
7.1.까지 비EU 회원국 및 비쉥겐 협약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4.10.)
※ 상기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에 따라, 우리국민의 경우, EU회원국, 쉥겐 협약국 및 영국 거주증을 소지하지 않은 단순 관광객이나 업무 출장 목적의 기업인 등은 입국금지
※ 단, 아래 우리국민은 입국 가능
- △EU회원국, 쉥겐 협약국, 영국의 시민권 보유자 및 그 가족, △EU회원국, 쉥겐협약국, 영국의 거주증 또는 장기체류비자 소지자, △필수적 기능 또는 수요에 따른 방문객(보건분야 종사자, 국경경비 업무 관계자, 상품 운송분야 종사자, 외교관, 군인, 국제기구 및 인도적 지원기구 직원, 긴급한 가족 방문이 필요한자, 경유 승객,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자, 인도적 사유로 입국이 허락된 자)▶노르웨이
8.20.까지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5.15.)
※ 6.15.부터 노르딕 국가* 대상(스웨덴 제외) 국경개방 및 자가격리 의무 면제(6.12.)
- 노르딕 국가 내 합법적인 거주/체류 허가를 소지하고 있는 제3국민도(한국인 포함) 입국허용‧자가격리 면제
*아이슬란드, 덴마크, 핀란드, 파로제도, 그린란드 전역
※ 자국민, 체류 허가된 외국인, 노르웨이 거주 및 근로 중인 유럽경제지역(EEA) 회원국 국민, 가족이 노르웨이에 거주하는 EEA 회원국 국민 대상(입국 후 10일간 자가격리) 입국 가능
※ 모든 입국자는 노르웨이 입국 후 10일 간 의무 자가격리(5.7.)
- 자가격리 위반 적발시 벌금 2만 크로네 또는 15일 구금▶덴마크
8.31.까지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5.29.)
※ △체류가 허가 된 외국인(근로자, 학생, 거주자 등), △수출입 관련 운송업자, △여타 합당한 입국 사유를 가지고 있는 자(장례식․재판 참석 등)
※ 6.27.부터 스웨덴(북부 Vasterbotten 지역 제외)과 포르투갈 이외의 EU, 쉥겐국가 및 영국 거주자(국적 불문) 중 △여행 목적으로 6박 이상 체류, △직업, 사업 및 연구 목적, △기타 합당한 목적 방문객 대상 입국 허용
- 입국 시점 기준 72시간 이내에 실시한 진단검사에 대한 음성 결과 제시 필수
※ 입국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14일간 자가격리 권고▶독일
▸3.17.-6.30.까지 EU+ 역외 국가 국민 입국 금지(6.15.)
※ EU+ 지역 국적자 또는 독일 장기체류 자격 보유자 본인 및 가족이 거주지로 귀환하기 위해 독일에 입국하는 것은 허용
※ 의료인력, 통근자, 외교관 및 불가피한 일정으로 독일에 입국하는 사람들은 예외
※ 항공편을 통해 독일을 경유하여 귀국하는 경우 최대한 인천행 직항편 출국일과 동일한 날짜에 맞춰 독일에 입국하길 권장
※ 육로를 통한 입국 시 당일 출국증명이 가능할 경우 국경통과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독일에서의 체류가 불가피하게 되는 경우(출국 항공편이 1-2일 이후인 경우) 입국 거부 가능성 높음
- 룩셈부르크와의 국경 통제조치 종료, 프랑스․오스트리아․스위스와의 국경 통제조치 완화(5.15.)
▸4.10.부터 독일내 장기체류자격을 보유한 사람 중 해외에서 체류한 이후 독일내 거주지로 귀환하기 위해 입국하려는 자는 2주간 자가격리 의무(4.8)▶라트비아
6.30.까지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5.27)
※ 5.21.부터 장기체류자의 입국 허용(14일간 자가격리)▶러시아
▸코로나19 역학적 상황 개선시까지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4.30.)
※ △외교공관, △국제기구 및 국제기구 대표부, △러시아 내 기타 외국 공식 대표부 등 의 소속직원 및 이들의 가족 구성원, △국제운송 차량의 운전자, △항공 및 선박 승무원, △국제철도운송 승무원(기관사), △공식대표단 및 외교사절단, △외교․공무사증 소지자, △친족의 사망을 이유로 발급된 일반사증 소지자, △영주권자 △공항을 통해 환승하는 자, △러시아 연방기관(수입장비 주문자)이 보안부에 제출한 목록에 명시된 수리장비 수리와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자, △체육 분야 고숙련 전문가, △본인 치료 목적, △환자인 친족(배우자, 부모, 자녀, 양부, 양자, 후견인, 수탁자) 간병목적의 경우 예외이며 입국 시 14일간 의무적 자가 격리
▸3.30. 모든 러시아연방 국경에서 차량, 철도, 도보, 하천 등 이동 제한
※ △외교공관, △국제기구 및 국제기구 대표부, △러시아 내 기타 외국 공식 대표부 등의 소속직원, △국제운송 차량의 운전자, △하천선박 승무원, △국제철도 열차 및 기관차 승무원, △철도분야 국제협정에 규정된 직원, △정부간 택배・통신 직원, △공식대표단은 예외▶루마니아
3.23. 05:00(한국시간)부터 모든 외국인(무국적자 포함) 대상 입국 금지(3.21.)
- 경유는 가능하나 별도 지정된 통로를 통해 이동
※ △루마니아 시민권자의 가족구성원, △EU․EEA 회원국, 스위스 시민으로서 루마니아에 거주하는 가족구성원, △장기비자, 체류 허가증, 루마니아 또는 EU 회원국 정부가 발급한 체류 허가증에 상응하는 문서 소지자, △비자, 체류허가증, 또는 이에 상응하는 문서를 통해‘professional interest’목적의 입국임을 증명하는 경우, △외교관․영사․국제기구 직원 등 △경유자, △필수적인 이유(의료, 가족 등)로 여행하는자, △국제적 보호 또는 인도주의적 지원이 필요한 자의 경우 입국 가능
※ 상기 예외에 해당하여 입국 허용시, 14일간 자가 격리(자가 격리 위반시 지정시설 격리되며 모든 비용은 자비 부담)
- 자가 격리의 예외에 대한 상세내용은 주루마니아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참고▶룩셈부르크
3.18.-6.24.까지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6.10)
※ △거주지로 돌아가기 원하는 EU+4(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아이슬란드), 영국, 안도라, 모나코, 바티칸 시국, 산마리노 국민 및 그의 가족, △제3국 국민 중 EU 지침 2003/109/EC에 따른 장기체류증 보유자, 유럽 지침 및 룩셈부르크 국내법, 룩셈부르크 또는 룩셈부르크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국가의 국내법에 따른 체류권 보유자, △의료인, △계절 노동자, △운송 분야, △외교관 및 국제기구 직원, 군인, 인도적 지원 분야 인력 등, △경유자, △긴급하고 정당화되는 가족상의 이유, △국제보호 또는 보조 보호를 받고자하는 자의 경우 입국 가능▶리투아니아
3.16.–6.30. 외국인 입국 금지(5.30)
※ 유럽경제지역 회원국, 스위스, 영국, 북아일랜드 외 인구 10만명당 확진자수 25명 이하 지역의 외국인 입국허용 및 자가격리 면제
※ △자국민의 외국인 배우자 및 가족, △화물운송 운전자, △외교관, △NATO 관계자 및 가족 예외적 입국 허용
※ 거소지 복귀, 외국정부의 요청, 선원 등의 경우 환승 가능▶리히텐슈타인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3.25.)
※ △스위스 및 리히텐슈타인 국적자, △스위스 체류허가자, △직업상 사유로 스위스 입국을 해야만 하는자, △경유자, △긴급상황(건강상 사유 등) 의 경우 입국 가능▶몰도바
7.15.까지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6.23)
※ △몰도바인의 가족, △장기체류 비자, 거주권 또는 그에 해당하는 체류허가증소유자, △업무목적으로 여행하는 자(비자, 거주권 또는 그에 해당하는 문서 제시필요), △몰보다 주재 외교단/국제기구 직원과 가족, △몰도바 경유 승객
※ 입국 가능한 경우 검역카드 작성 및 14일간 자가격리(예외: △화물운송 관련 종사자, △업무 목적으로 여행하는자(비자, 거주권 또는 그에 해당하는 문서 제시 필요), △몰도바 주재 외교단/국제기구 직원과 그 가족, △몰도바 경유 승객 등)
▸6.15.부터 정기 국제여객항공 운항 재개▶벨기에
▸6.30.까지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6.11)
※ △거주지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EU+(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아이슬란드) 국가․ 영국의 국민과 영구거주자, △외교관, 의료인, 백신개발 연구자, △운송업자, 타 국가로 돌아가기 위한 벨기에 경유, 긴급한 가족 관련 이유, △국제보호를 원하는 난민의 경우 입국 가능, 14일 자택 격리 및 14일간 출근 금지(재택 근무)(3.29)
▸6.15.부터 EU+ 역내국가*에 대해 국경 개방
* EU 회원국, 영국,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3.25.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3.24.)
※ △의료진 및 응급환자, △국경지역 근로자, △외교관, △체류허가 소지자, △경유자(네움지역 포함)의 경우 입국 가능
※ 5.21.부터 사증면제협정국가 및 무사증입국 국가 대상 기업인 등 상용목적 입국 가능(5.28)
- △48시간 내에 발급된 음성확인서 제출, △상용목적을 입국 증빙할 수 있는 초청장, △입국시 14일 자가격리 의무(입국 목적에 한해 제한적 외출 가능), △경찰서에 거류지 신고, △입국 목적 달성 후, 자가격리 의무 14일 경과 이전 출국 가능
※ 5.21.부터 사증면제협정국가 및 무사증입국 국가 대상 가족관계증명서 및 사망증명서 제출시 사망한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의 장례식 참석 목적으로 입국 및 72시간 체류 가능(5.28)
※ 6.1.부터 국제선 항공 운항 재개▶불가리아
EU+ 역외국민 대상 입국금지(6.1.)
※ △스웨덴, 영국, 벨기에,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몰타, 이탈리아로부터의 입국자 및 △세르비아, 북마케도니아를 제외한 모든 제3국으로부터의 입국자의 경우 14일 자가격리
※ (EU회원국·영국·쉥겐지역 국적)△정부인사 및 대표단, △경제통상 분야 대표자, △주요 프로젝트 수행자의 경우 자가격리 면제
※ (국적 불문)△의료인력, △승객 수송·화물 운송 인력, △정부인사 및 대표단, △국경 지역 노동자의 경우 자가격리 면제▶스웨덴
7.7.까지 EU회원국, 영국,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국적 외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6.25.)
※ 스웨덴 시민권자․영주권자․거주 허가자, 특별한 사유(외교관,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자, 보건인력․상품운송인력 등, 가족 관련 긴급한 용무가 있는 자) 가 있는 사람은 입국 가능▶스위스
비쉥겐국가 외국인 입국금지(3.25.)
※ △스위스 체류허가자, △직업상 사유로 스위스 입국을 해야만 하는자(EU/EFTA 국민으로 국경인접국에 거주하는 통근자), △경유자, △긴급상황(건강상 사유 등) 의 경우 입국 가능
※ 비쉥겐국가 국민은 스위스 입국을 위해 사증 필요(단, 보건의료 인력 및 기반산업 관련 필수 전문종사자에게만 제한적 사증 발급)
- 7.6.부터 취업‧노동비자 발급 재개(6.25)
▸쉥겐국가에 대한 입국제한 해제(6.15.)
※ 쉥겐국→스위스 입국자에 대한 입국 규제 해제
※ 쉥겐국에서 장기체류허가를 소지한 비쉥겐국가 국민(한국인 포함)은 이동 가능
▸EU/EFTA 및 영국에 대한 입국제한 해제(6.15.)
※ 6개국(불가리아, 아일랜드, 크로아티아, 루마니아, 사이프러스, 영국)을 통해 입국하는 제3국 국민에 대한 입국 규제는 계속 적용
- 단, 상기 6개국 소재 기업에서 스위스로 파견된(최대 90일간) 제3국 국민은 입국 가능▶스페인
6.30.까지 EU+ 역외국경과의 비필수적 여행 제한(6.3)
※ △스페인 국적자 및 거주자, △거주지로 이동하는 EU 회원국 및 쉥겐 협약국거주자, △EU회원국 및 쉥겐 협약국이 발급한 장기비자 소지자로서 비자 발급국으로 이동하는 자, △국경간 근무자, △보건․상품 운송분야 종사자, △외교관, 국제기구, 군인, 인도지원 업무 관계자의 경우 입국 가능
※ 6.21.부터 EU 및 쉥겐협약국과 영국 국민들의 입국 허용
※ 거주자, 특정 장기비자 소지자는 유효한 여권 및 만료된 외국인등록증/만료된 거주증/만료된 투자·사업비자로 입국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상세한 사항은 주스페인대사관 홈페이지 참고(5.20.)
- 5.15.부터 상기 해외입국자는 스페인 도착 후 자택/숙소에서 14일간 자가격리
- 5.15.부터 항공기 탑승객은 승객 위치정보 서식(Passenger Location Card) 작성▶아르메니아
국가비상사태 선포 이후 외국인 입국 금지(3.16.)
※ 아르메니아 국민의 가족, 거주 등록자, 외교단․국제기구 대표 및 그 가족은 입국이 허용되나 14일간 자가 격리▶아이슬란드
7.1.까지 일부*를 제외한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6.12.)
* △자국민, △EU/EEA. EFTA 국가 회원국 및 영국 국민, △아이슬란드 및 쉥겐 국가의 거주 허가 소지 외국인, △아이슬란드 및 쉥겐 국가에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관련 서류를 지참한 필수 여행자(경유자, 보건분야 종사자, 항공기․선박 승무원, 외교관․국제기구 직원, 공무상 방문하는 군 관계자, 가족사고 등 인도적 사유로 인한 방문자, 인도적 지원 관계자 등) 제외
※ 아이슬란드 입국자(페로제도, 그린란드 제외)는 의무 자가격리 또는 국경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 중 선택(6.12.)
- 6.15.-6.30.까지 진단비용 무료, 7.1.부터 1회당 15,000 ISK 청구
- 음성판정시 자가격리의무(14일) 면제
※ △아이슬란드 미입국 경유승객, △2005년 이후 출생자, △아이슬란드 보건 당국이 발급한 과거 코로나19 확진 증명서 보유자는 자가격리 및 코로나19 진단 면제▶아제르바이잔
7.31.까지 국경봉쇄(육상‧항공)에 따라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6.19.)
※ 7.1.부터 이스탄불-바쿠 운항 부분 재개(거주허가증 소지 외국인에 한해 출입국 가능)
- 터키 보건부가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음성진단서(탑승 48시간 이내에 발급된 확인서에 한해 유효)를 지참해야 바쿠행 비행기 탑승 가능
- 아제르바이잔 입국 후 2주간 격리조치▶에스토니아
EU, 쉥겐국가, 영국, 북아일랜드를 제외한 국가로부터 입국금지(별도 공지시까지)
※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에스토니아에 가족이 거주하는 외국인 입국 가능
- 에스토니아 입국 전 EU, 쉥겐국가, 영국, 북아일랜드에서 14일 이상 체류한 경우 에스토니아 입국 가능(최근 14일간 10만명당 15인 이상 신규감염 발생한 국가의 경우 입국은 가능하나 14일간 자가격리)
- 기타 코로나19 증상이 없고 에스토니아를 경유하여 자국으로 귀국하는 경우에만 입국 허용▶오스트리아
6.30.까지 비 쉥겐협약국에서 입국하는 제3국민 대상 입국금지(6.11)
※ 외교 공관원 및 국제기구 직원과 그 가족, 인도지원사업 종사자, 보건 및 간호인력, 경유자, 화물기 수송인력은 입국 가능
※ 쉥겐지역 및 안도라, 불가리아, 아일랜드, 크로아티아, 모나코, 루마니아, 산마리노, 바키칸, 영국, 사이프러스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은 4일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시 또는 14일 자가격리(6.11)
※ 쉥겐 지역 밖에서 오스트리아로 입국하는 △EU/EEU/스위스 국적자와 그 가족, △오스트리아 D비자 보유자, △적법한 오스트리아 거주자격 보유자는 4일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시 또는 14일 자가격리(6.11)
※ 31개 유럽국가* 거주자에 대한 입국 제한 해제(6.11.)
* 안도라, 벨기에, 불가리아, 덴마크, 독일,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모나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루마니아, 산마리노, 스위스,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체코, 헝가리, 바티칸, 사이프러스▶이탈리아
6.30.까지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입국금지(5.17)
※ 업무‧건강‧기타 필수적 사유일 경우에 한하여 입국 허용
- △입국자 전원 출발시 여행 목적, 주재국 內 거주지 주소(자가격리 장소), 해당 장소 이동 차량, 자가격리 기간 사용할 휴대폰 번호 등을 기록한 자술서 운송업체(항공사 등) 제출 필수, △운송업체는 탑승전 탑승객 서류 확인, 체온측정, 마스크 착용 권고, △체온 37.5도 이상 혹은 서류 불충분시 탑승 금지 조치, △탑승객간 간격 최소 1미터 보장, 승무원 보호장비 이용 권고, △입국자 전원(무증상자 포함), 해당 지역보건당국에 입국 사실 신고 및 출발시 제출한 자가격리 장소에서 14일간 격리 의무화, △ 자가격리 장소로 이동 불가시, 시민 보호청과 협력하여 자가격리 방안 및 장소 검토(관련 비용은 자부담), △단기체류자(출장자 등)는 업무상 필수적인 사유가 인정될 경우 입국이 가능하며(비자발급 필수)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되나, 행정명령이 정한 단기체류기간(최대 72시간, 필요성이 입증되면 48시간 연장 가능)을 넘길 시 14일 간 자가격리
※ (적용 예외) EU회원국(26개국), 비EU쉥겐협정 가입국(4개국), 기타 6개국 출입국 허용
- 비EU쉥겐협정국 :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 기타 : 영국, 북아일랜드, 안도라, 모나코, 산마리노, 바티칸 시국
- 6.3부터 14일간 의무 격리 규정 해제▶조지아
국경폐쇄 및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5.22.)▶체코
▸EU역외국민 입국금지(6.15.)
▸△국적/거주지/체류기간을 기준으로 분류한 23개 유형에 대한 EU 역내국인 입국 허용(유형별로 필요시 14일 격리 또는 음성판정확인서 제출, 이동제한 등 의무 부과) △(90일 이하 단기방문) EU역외국민 입국 금지라는 틀 유지
▸다만, 유럽 31개 국가에 대해서는 6.15 이후 체코 보건부의 여행안전 국가 분류지침(3단계)상 기준을 우선 적용하여 (재)입국 허용
※ 필요시 음성판정확인서 제출 의무 등 부과
※ 상세내용은 체코 내무부 홈페이지 코로나19 관련 공지사항에서 확인 필요(www.mvcr.cz/mvcren/article/coronavirus-information-of-moi.aspx)▶키르기즈스탄
코로나 사태가 안정화될때까지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22.)
※ 단, △유효한 노동비자(W1, W2) 소지 외국인, △키르기즈내 각종 프로젝트 추진 및 여타 활동을 위한 전문가, △외교단, 국제기구 직원 및 동반 가족 등 입국 가능(6.18)
- 노동비자(W1*, W2**) 소지자 : 관련기관의 요청없이도 자유롭게 입국 가능, 입국시 코로나19 검사 실시 후 PCR 검사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시설격리 조치(비용은 노동 비자 소지자 회사나 기관에서 부담), PCR 검사 결과 이후 자가 격리가능 여부는 키르기즈 보건부가 판단
*W1 : 주재국에 등록된 회사의 초청을 근거로 받은 비자
**W2 : 주재국 기관의 초청을 근거로 받은 비자
- 전문가 : 키르기즈에 주재하는 각국 대사관 또는 각국에 소재하는 키르기즈대사관이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입국 허용
- 외교관, 국제기국 직원 : 입국 시 체온 검사 PCR 검사, 14일 자가격리(또는 시설 격리)를 준수하는 조건으로 입국 가능, 비자 등 2-3개월전 미리 신청▶타지키스탄
모든 외국인 및 무국적자 대상 입국 금지(4.8.)
※ △외교공관/국제기구 직원 및 가족, △승무원, △화물 운송 담담 기사 등은 입국 가능
- 외교공관/국제기구 직원 및 가족은 14일간 보건당국 감시 하 자가 격리▶투르크메니스탄
3.20.부터 모든 외국인 대상 출입국 금지(4.10.)
※ 외교단, 국제기구 직원, 국제운항 종사자, 기업인의 경우 조건부(출입국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을 것) 출입국 허락▶포르투갈
▸6.30.까지 EU+* 이외 지역 외국인 대상 항공편을 통한 입국 금지(6.13.)
*EU 국가, 쉥겐국가, 미국, 캐나다, 베네수엘라, 남아프리카공화국, CPLP(포르투갈어 공용어 사용국가 연합) 등
※ (경유 조건) 24시간 이내 한국으로 출발하는 항공권을 소지할 경우 입국이 가능, 숙박 등을 위해 공항 밖으로 이동 불가
▸6.30.까지 스페인과의 국경(육․해․공)간 이동 제한(6.13.)
※ 화물운송 차량 및 국경이동이 필요한 출퇴근자, 외교관, 군인, 경찰 등은 예외▶폴란드
별도 해제시까지 EU, EFTA, EEA, 스위스 국민 이외의 외국인 입국금지(5.13.)
※ △자국민, △폴란드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 △주민카드 보유자, △거주 및 노동 허가 보유자, △기타 국경수비대가 허가한 외국인, △외교관, 국제기국 소속직원 및 가족(자가격리 의무 면제)은 입국 가능하나 14일간 의무적 자가 격리
※ 6.13.부터 EU국가(쉥겐협약국 포함) 및 EFTA, EEA, 스위스 국민에 대한 국경 통제 해제 및 14일간 자가격리 의무 해제(6.10)
▸국제선 운항 금지(5.17)▶프랑스
6.15.부터 EU+(EU회원국, 쉥겐협약국, 영국)에 대해 역내 국경 봉쇄 해제
- 해당국 출발 여행객은 제한없이 입국 가능하며 자발적 격리권고 제외
※ 단, 영국발 여행객은 프랑스 입국은 가능하지만 상호주의에 따라 자가격리
※ 6.21.까지 스페인 출발 여행객은 이동 제한 및 자가 격리
※ △EU 회원국내 체류증 소지자, △국제환승구역내 환승(24시간 이내), △코로나19 대응 보건 전문가, △국제운송 종사자, △항공‧선박 승무원 등은 예외적 입국 가능
- 예외적 입국할 경우, 국제이동 증명서 및 코로나 무증상 자술서(별도 양식 없음) 소지하고 자택 또는 본인이 선택한 별도 장소에서 14일간 자발적 격리▶핀란드
7.14.까지 외국인의 입국 금지(6.11)
※ 발트 3개국 및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덴마크 국경이동 허용
※ 단, △핀란드 거주허가증 소지자, △쉥겐 지역 내 통근, △EU‧쉥겐지역으로의 귀국 및 동지역 경유 귀국, △불가피한 경우(가족 경조사 참석, 인도적 사유, 의료인력 등)를 제외▶리비아
3.16.부터 국경 및 공항 폐쇄를 통한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3.14.)▶모로코
6.10.까지 국경봉쇄(육․해․공)에 따른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5.18)▶바레인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3.25.)
※ 예외: 거주허가증 소지자, 외교관, 사전입국허가 대상자, 군인, 승무원, 공무원 및 UN관계자
※ 입국자 중 14일 이내 이란, 이라크, 레바논 체류한 경우 시설격리 대상, 한국 등 여타 국가 체류한 경우 검진 후 14일간 자가격리 조치
※ 3.18.부터 한국인 포함 모든 외국인 대상 도착 비자 발급 중단(3.16.)
- e-visa(www.evisa.gov.bh)를 통한 비자발급도 중단▶사우디
국경봉쇄에 따른 외국인 입국금지
※ 3.15.부터 국제선 운항 중단▶아랍에미리트
3.19.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4.2)
※ 단, 유효한 거주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 중 △긴급한 사정, △UAE 체류 중인 가족 상봉, △의료종사자/임산부/아동인 경우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아랍에미리트 외교부 홈페이지의 Twajudi 서비스를 통해 이민청의 재입국 승인번호를 획득한 후 6.1부터 재입국 가능(5.18)
※ (두바이)유효한 거주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 대상 입국 허용(6.22.)
- 7.7.부터 입국비자 소지 등 입국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대상 입국 허용(자세한 내용은 주두바이대한민국총영사관 홈페이지 참고)
※ 아부다비와 여타 에미리트 간 이동 제한(6.2)▶알제리
국경(육․해․공) 봉쇄에 따라 모든 내외국인 대상 입국금지(5.28.)▶오만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3.15.)(경유 제외)
※ 3.15.부터 모든 국가에 대한 관광․방문비자 발급 중단(3.12)
※ 오만인 포함 모든 입국자(외교관 등) 대상 14일간 격리
※ 오만 관광부, 오만 내 여행객 대상 본국 귀국 권고(3.18.)
※ 3.29.부터 모든 국제선・국내선 항공 중단▶요르단
3.17.부터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4)
※ 외교단 및 국제기구 직원은 14일간 자가격리 등 보건부 지침 준수를 조건으로 예외 인정▶이라크
모든 공항 폐쇄 및 항공 운항 중단(5.11)
※ 특별별 목적 항공기 운항은 건별 승인
▸모든 입국자는 이라크 정부의 초청장 및 건강증명서 소지, 입국 후 회사지정 시설 에서 14일간 격리하면서 보건부에 경과 보고(5.11)
※ 외교관은 건강증명서 소지, 입국 후 대사관 건물내에서 14일간 격리 실시
※ 코로나 19 증상이 있는 경우, 보건부 지정병원에서 격리
▸(쿠르드지방정부)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 내무부의 승인을 받는 경우 및 현지 체류 거주증을 보유한 외국인 투자자·교사의 경우 관계부처 추천시 입국이 허용되나 입국 후 지정장소에서 격리▶이스라엘
모든 외국인의 경우 입국 금지(3.18.) / 모든 외국에서 입국한 내국인의 경우 14일 간 자가격리
※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이동 전면 금지(3.5.)▶카타르
4.16부터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경유 승객 제외)(4.15.)
※ 자국민은 입국 가능하나 입국 후 2주간 의무적 격리
※ 8.1.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은 코로나19 저위험국가에서 입국한 거주허가증 소지 외국인의 카타르 입국을 제한적 허용(6.16)
- 8.1.-9.22.간 카타르로 입국하고자 하는 카타르 거주허가증 소지 외국인은 입국 후 14일간 정부에서 지정한 호텔에서 격리(자가격리 불가) (격리 호텔 및 예약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주카타르한국대사관 공지사항 참고)▶쿠웨이트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자국민과 직계가족, 이들과 동행하는 가사노동자 제외)(3.11.)
※ 모든 항공노선 운항 잠정 중단
※ 주재국 거주 외국인의 귀국목적 항공편 운항 허가(4.9)▶팔레스타인
한국, 중국, 싱가포르, 마카오, 홍콩, 이라크,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대상 입국금지(2.26.)▶가나
추후 공지시까지 국경(육․해․공) 봉쇄에 따라 모든 내외국인 입국금지(5.31)▶가봉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9.)
※ 외교관(입국 48시간 이전 사전 통보 필요) 및 거주자의 경우 입국이 허용되나 입국시 의학 검사를 통해 유증상시 14일간 격리 조치
※ 경제적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관련 결정을 위해 사전에 유관당국에 통보 필요
※ 한국, 중국, 미국, EU 대상 관광비자 발급 중단(3.13.)
※ 3.20.부터 육․해․공 국경 봉쇄▶감비아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21.) 및 국경봉쇄▶나미비아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4.30.)
※ 모든 입국자(자국민 및 영주권자) 대상 코로나19 진단검사 확인서 제출 의무 및 14일간 시설격리(자부담)▶남아프리카공화국
추후 공지시까지 외국인 입국 금지(4.9)▶니제르
3.19.부터 국경 봉쇄(공항, 모든 육상 국경)에 따라 모든 내외국인 입국금지(4.16)▶르완다
3.21부터 국경봉쇄에 따라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3.21)
※ 르완다인 및 적법한 외국인 거주자의 경우 입국 가능
※ 르완다 입국시 진단검사 실시 후 △음성판정시 7일 시설격리(자부담), △2차 진단검사 음성판정 시 7일 자가격리(5.22)▶마다가스카르
3.20.부터 국경봉쇄에 따라 모든 내외국인 입국금지(3.18.)
※ 해외 체류중인 마다가스카르 국민 및 거주자(체류증 또는 장기비자 보유자)는 3.19 자정 전까지 귀국 가능하나 14일간 자가 또는 시설 격리 조치▶말라위
자국민 및 영주권자 외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
※ 입국시 21일간 의무 격리
▸4.1.부터 국제선 항공편 운항 중단(3.29)▶모리셔스
국경봉쇄에 따른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5.1.)
※ 모리셔스 거주자 및 배우자, 자녀의 경우 14일 격리 후 입국 가능(3.3.)▶민주콩코
국경봉쇄에 따른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3.24.)▶보츠와나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고위험국가 출발 외국인 입국 금지(3.28)▶부르키나파소
3.21. 부터 육․해․공 국경 봉쇄로 모든 내외국인 입출국 금지(3.20.)▶상투메프린시페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5.4.)▶세이셸
저위험국가* 출발 또는 사전 허가 받은 외국인 입국 허용(6.1)
*호주, 오스트리아, 보츠와나, 중국, 크로아티아, 그리스, 헝가리, 이스라엘, 일본, 룩셈부르크, 모리셔스, 모나코, 나미비아, 뉴질랜드,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위스, 태국 등 총 19개국
※ 항공편 탑승 최대 48시간 전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후 음성판정확인서 소지▶수단
3.16. 국가비상사태 선포 후 국경(육․해․공) 봉쇄에 따라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6.)▶에리트레아
항공 운항 중단과 국경 봉쇄에 따른 입국 금지(3.25.)▶에스와티니
추후 공지시까지 외국인 입국 금지(4.15)▶우간다
추후 공지시까지 국경 봉쇄(육로 및 항공을 통한 인적 이동 금지)에 따라 모든 외국입국금지(6.1.)▶차드
3.19부터 국제공항 봉쇄(육로는 이미 봉쇄)에 따른 모든 내외국인 입국금지▶카메룬
추후 공지시까지 모든 국경(육․해․공) 봉쇄에 따른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4.30)
※ 카메룬 입국 사증 발급 중단▶케냐
코로나19 사례가 보고된 모든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입국 금지(3.15.)
※ 추가 공지시까지 국제항공 운항 중단, 단, 외교단에 의한 자국민 수송 및 화물기 운항 가능(72시간 전 케냐 당국에 고지)(6.6)▶코모로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7.)▶코트디부아르
3.22부터 육․해․공 국경봉쇄에 따른 모든 내외국인 입출국 금지(5.29.)
※ 단, 7.1.부터 국제항공운항 재개, 항공을 통한 모든 입국자들은 체류기간 중 주재국 보건당국의 방역대상으로 관리(6.25)▶콩고공화국
6.21.까지 국경(육․해․공) 봉쇄에 따라 모든 내외국인 입국금지(6.6.)▶토고
3.21.부터 별도 공지시까지 모든 여행객 대상 육로 국경 폐쇄
※ 코로나19 확진자 다수 발생국에 대한 항공편은 이미 중단(3.16.) -
중국 지역
○ 공통
3.28.(토) 0시부터 기존 유효 비자 및 외국인 거류허가증 소지자 입국 잠정 중단
- 외교, 공무, 의전 비자 또는 C비자(승무원 등) 소지자 입국은 영향 없음
- 그린카드(영주권) 소지자 입국은 영향 없음
- 중국 국내에서 필요한 경제통상, 과학기술 등 활동에 종사하거나, 긴급한 인도 주의적 이유가 있을 경우, 중국의 해외 대사관 및 영사관을 통해 입국 비자 신청 가능
▸모든 입국자 대상 핵산 샘플 채취 검사 실시(4.1)
▸육로 국경 검문소를 통한 제3국 인원의 출입국 금지
※ 중국 각 지역 방역 방침은 변동가능성이 있으니 유의 요망
- 최근 각 성ㆍ시별 방역상황에 따라 격리지침이 수시로 바뀌고 있는바, 해외 입국이 아닌 중국 내 지역간 이동시, 해당 지역 격리지침 확인 및 준수 필요○ 간쑤성
▸간쑤성 진입시, 국외에서 유입되는 모든 내외국민(중국 내 여타 지역 경유자 포함) 14일간 지정시설 격리(격리비용 및 의료비용 자부담)(3.17)
▸란저우시 진입시, 모든 내외국민 기본정보, 입국정보 등을 사전 보고하고, 란저우도착 후 핵산검사 실시, △음성일 경우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양성일 경우 병원이송(모든 비용 자부담)(3.23)○ 광둥성
▸광둥성(선전, 광저우 등) 진입시, △국외에서 광둥성으로 입경하는 자, △홍콩·마카오·대만에서 광둥성으로 입경하고, 입경 전 14일 내 외국 거주·방문 기록이 있는 자, △여타 중국 지역으로 입경하여 광둥성에 도착하고, 광둥성 도착 전 14일 내 외국 거주·방문 기록이 있는 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핵산검사 실시(비용 자부담) (3.25)
※ 단, 어린이, 임산부, 기저질환자 등은 사전 신청시 각 시·구에서 판단하여 자가 격리 전환 가능
※ 3.27부터 광저우 바이윈공항으로 입국하는 사람(광저우 경유자 포함)은 거주지 불문 전원 공항 소재지인 광저우에서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광시좡족자치구
▸광시좡족자치구(난닝시, 구이린시 등) 진입시, 국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후 추가로 14일간 자가격리 실시 및 핵산검사(2회)와 혈청항체 검사(1회) 실시(4.20)
※ 중국내 여타 도시를 경유하여 도착한 경우도 14일 지정시설 격리(타지역 격리 해제 증명서 소지시 격리 면제)
※ 육로를 통한 제3국인 출입국 금지○ 구이저우성
▸구이저우성 진입시, 최근 14일 내 해외 방문 이력이 있는 모든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3.9)○ 네이멍구자치구
▸네이멍구자치구 진입시, 국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후 추가로 14일간 자가격리 및 핵산검사(2회)와 혈청항체검사(1회) 실시(비용 자부담) (5.12)
※ 경유지에서 격리를 마친 인원은 중국 국내선을 이용해 목적지인 네이멍구로 이동 가능
- 단, 현지 거주위원회 및 호텔 방역 정책에 따라 추가 격리 및 핵산검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거주위원회와 소통 필수○ 닝샤후이족자치구
▸닝샤후이족자치구 진입시, 국외에서 입경하는 모든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격리비용 및 의료비용 자부담)(3.16)
※ 한국에서 출발 후 중국 내 여타 지역을 경유하여 유입되는 인원에 대해서도 14일 지정시설 격리○ 랴오닝성
▸랴오닝성 진입시, (공항, 항만, 육로를 통해) 입경하는 모든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핵산검사 2회, 혈청항체검사 1회 실시(비용 자부담)(4.14)
※ 베이징행 국제선 탑승자 중 랴오닝성 경유자 및 중국 내 여타 지역을 경유하여 랴오닝성에 도착하는 자도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베이징시
▸베이징시 진입시, 6.8. 0시부터 모든 베이징행 국제선 항공편의 탑승객 전원(환승객 포함)은 16개 지정공항(톈진, 스좌좡, 타이위안, 후허하오터, 지난, 칭다오, 난징, 선양, 다롄, 정저우, 시안, 청두, 창사, 허페이, 란저우, 우한(예비)) 경유지에서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핵산검사 실시 후 우회 입경만 가능(모든 비용 자부담)
- 해외에서 입국하는 인원은 경유지나 목적지에서 14일간 시설 격리 완료시 베이징 복귀 후 추가 7일간 자가 건강 모니터링 실시(4.30)
※ 입경 전 모든 인원은 일정 및 관련 정보를 직장과 거주단지에 사전보고, 입경 시 공항, 역, 검문소별 지침 숙지 및 검역 협조(경유지에서 발급받은 격리해제증명서 반드시 지참)
※ 4.30.부터 호텔 투숙시, 핵산검사 증명서 제출은 불필요하지만, 젠캉바오(健康宝) 그린 바코드를 제시해야 체크인 가능(호텔에 사전 연락하여 투숙시 필요사항 문의 요망)○ 산둥성
▸산둥성 진입시, 국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민(산둥성 경유자 포함)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핵산검사 실시(3.31)
※ 해외에서 중국 내 여타 지역을 경유하여 산둥성에 도착하는 인원은 항공편을 통해서만 산둥성에 진입할 수 있으며, 최초 도착지에서 격리한 기간이 14일 미만일 경우, 산둥성 도착 후 남은 기간 추가 격리(3.27)
※ 3.18부터 해외에서 산둥성으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민의 격리비용은 자부담이며, 기본의료보험 또는 상업보험 미가입자의 진료비용도 자부담
※ 산둥성 각 도시는 해외입국자 사전신고제 실시(기 입국자 사후 신고) 중이며, 시/구별로 내용이 상이하므로 거주지 관계기관(주민위원회)에 상세내용 확인 필요
※ 만 70세 이상 노인, 만 14세 이하 미성년자, 임산부, 기저질환자에 대해서는 본인 신청시 △핵산검사 음성 판정, △거주지 주민위원회의 자가격리 동의서, △방역당국 검토 후 승인이 있을 경우 자가격리 전환 가능(자가 격리자는 격리 해제 하루 전 거주지 주민위원회 또는 관리사무소 등 관계 기관에 격리해제 예정임을 사전 통보할 필요)○ 산시성(陝西省)
▸산시성 진입시, 국외에서 유입되는 모든 내외국민(중국 내 여타 지역 경유자 포함)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핵산검사 실시(격리 비용 및 의료비용 자부담)(3.17)
▸시안시 진입시, 국외에서 유입되는 모든 내외국민(중국 내 여타 지역 경유자 포함)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후 추가로 14일간 자가격리 및 핵산검사 실시(격리비용 및 의료비용 자부담)(5.23)
※ (시안 셴양공항) 입국 및 검역 절차에서 발열자가 없을 경우 지정호텔 격리, 37.3도 이상 발열자 발생시 주변 승객(기내 체온 검사시 발열자 발생시) 또는 전원(하기 후 발열자 발생시) 병원에서 발열자 검사결과 나올 때까지 1-3일 대기, 발열자 검사 결과에 따라 모든 대기 인원은 병원(양성) 또는 호텔(음성) 격리
※ 시안 경유 승객도 같은 항공기에 동승한 기타 승객 발열시 시안에서 격리 조치될 가능성(발열자가 확진자 또는 의심자로 판정될 경우 14일간 병원 격리 가능)(비용 자부담)○ 산시성(山西省)
▸산시성 진입시, 국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핵산검사 실시(비용 자부담)(5.19)
※ 경유지에서 격리를 마친 인원은 중국 국내선을 이용해 목적지인 산시성으로 이동 가능
- 단, 현지 거주위원회 및 호텔 방역 정책에 따라 추가 격리 및 핵산검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거주위원회와 소통 필수○ 상하이시
▸상하이시 진입시, 국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3.28)
※ 단, 노인, 미성년자, 임산부, 거동이 불편한 자, 노인 또는 어린이를 돌봐야 되는 자, 기저 질환자 등은 핵산검사 결과가 음성이고 자가격리 요건에 부합할 경우, 엄격한 심사를 거쳐 예외적으로 자가격리 가능
※ 상하이 인근 성(장쑤, 저장, 안휘) 내 고정거주지 유무와 관계없이 상하이로 입경하는 모든 인원은 상하이에서 일률적으로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 3.25부터 상하이 홍차오 공항의 국제선(홍콩, 마카오, 대만 포함) 기능을 잠정 중단하고 이를 상하이 푸동공항으로 이전하여 운영○ 시짱자치구
▸시짱자치구 진입시, 국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민은 경유지에서 격리를 마친 후 진입 가능(6.8)
※ 단, 현지 거주위원회 및 호텔 방역 정책에 따라 추가 격리 및 핵산검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거주위원회와 소통 필수○ 신장위구르자치구
▸신장위구르자치구 진입시, 국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민 핵산검사 실시 후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6.8)
※ 경유지에서 격리를 마치고 진입하는 인원에 대해서도 14일간 시설격리 및 핵산 검사 실시(비용 자부담)○ 쓰촨성
▸쓰촨성 진입시, 국외에서 유입되는 모든 내외국민(중국 내 여타 지역 경유자 포함)은 핵산검사 실시 후 △음성판정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양성판정자 및 기타 특이증상자는 병원 이송(모든 비용 자부담)(3.27)
※ 14일 지정시설 격리해제된 후에도 7일간 자가격리 실시
※ 목적지가 쓰촨성 외 다른 지역일 경우, 쓰촨성 내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후 핵산검사 통과시 해당 지역으로 이동 가능
※ 특수상황일 경우 자가격리 가능하며, 개인 희망시 소속 구 또는 현에서 해당 여부 심사○ 윈난성
▸윈난성 진입시, 최근 14일 내 해외 방문 이력이 있는 모든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3.26)
※ 입국자가 자원하여 자비로 핵산검사 2회, 혈청항체검사 1회를 받은 뒤 음성 판정 받을 경우, 7일간 지정시설 격리 후 나머지 7일은 자가격리 전환 가능
※ 입국 3일 전 직접 또는 회사, 호텔, 가족구성원을 통해 거주지 관할 정부에 입국 계획 통지 필요
※ 윈난성 경유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 육로를 통한 제3국인 출입국 금지(19개 육로 입국장 및 14개 통로 여객 운송 기능 잠정 중단, 기타 통로 폐쇄)○ 장시성
▸장시성 진입시, 국외에서 유입되는 모든 내외국민(장시성 경유자 포함)은 핵산 검사 실시하여 △음성판정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양성판정자 및 유증 상자는 병원 이송(모든 비용 자부담)(3.25)○ 장쑤성
▸장쑤성 진입시, 모든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집중 의학관찰(비용자부담 원칙하 각 도시별 조치 상이)(3.23)○ 저장성
▸저장성 진입시, 국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집중 의학관찰(비용 자부담)(3.18)
※ 목적지가 저장성인 경우, 입경 전 사전 신고 플랫폼(주상하이총영사관 홈페이지 공지의 QR코드 참고)을 통해 관련 정보 기입 / 이미 입경한 경우, 거주지 관할사무소 또는 직장에 관련 상황 보고 및 방역 규정 준수○ 지린성
▸창춘공항, 국외에서 입국하는 내외국민 14일간 지정호텔 격리(3.1)
▸옌벤주 진입시, 국외에서 입국하는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3.20)
※ 만 65세 이상 노인, 임산부, 영유아, 신체기능 및 지적능력을 상실한 자, 기저 질환자 및 자택에서 온라인 수업을 들어야 하는 재학생 등은 자가격리 가능
※ 국외에서 출발하여 중국 내 여타 지역을 경유하여 도착한 경우도 포함
※ 3.21부터 국외에서 지린성으로 복귀하는 모든 내외국민의 집중격리기간 중 숙식비용은 자부담이며, 확진 후 의료비용은 의료보험 미가입자인 경우 환자 개인 부담, 이 외 이동 비용·핵산검사·폐 CT검사 비용은 무료○ 충칭시
▸충칭시 진입시, 국외에서 유입되는 모든 내외국민 핵산 검사 진행, △음성일 경우 각 소속 구청에서 호송하여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양성 또는 기타 특이증상이 있을 경우 병원으로 이송(비용 자부담)(3.26)○ 칭하이성
▸칭하이성 진입시, 국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핵산검사 실시(비용 자부담)(6.8)
※ 경유지에서 격리를 마친 인원은 중국 국내선을 이용해 목적지인 칭하이성으로 이동 가능
- 단, 현지 거주위원회 및 호텔 방역 정책에 따라 추가 격리 및 핵산검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거주위원회와 소통 필수○ 톈진시
▸톈진시 진입시, 국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핵산 검사 2회(입국 시 1회, 격리 기간 중 1회) 실시(비용 자부담)(6.5)
※ 경유지에서 격리를 마친 인원은 중국 국내선을 이용해 목적지인 톈진시로 이동 가능
- 단, 현지 거주위원회 및 호텔 방역 정책에 따라 추가 격리 및 핵산검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거주위원회와 소통 필수○ 푸젠성
▸푸젠성(샤먼시, 푸저우시, 취안저우시 등) 진입시, 최근 14일 내 경외(홍콩, 마카오, 대만 포함) 방문이력 있는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3.19)
※ 중국내 여타 도시를 경유하여 도착한 경우도 14일 지정시설 격리(타지역 격리해제 증명서 소지시 격리 면제)
※ 만 70세 이상 노인, 미성년자, 임산부, 기저질환자 등 시설격리가 어려운 경우 사전 신청 및 승인을 통해 자가격리 가능
▸샤먼시, 취안저우시 진입시, 최근 14일 내 경외(홍콩, 마카오 대만 포함) 방문 이력 있는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후 추가로 7일간 자가격리
※ 중국내 여타 도시를 경유하여 도착한 경우, 타 도시에서 21일 이상 체류 후 방문 시 격리 면제 가능(격리해제 증명서 소지 필요)○ 하이난성
▸하이난성(하이커우, 싼야 등) 진입시, 국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3.16)
※ 단, 만 70세 이상의 노인, 어린이, 임산부, 기저질환자 등은 단독 거주지가 있고 동거인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입국 전 거주지 소재 시․현 지휘부에 신고 후 허가를 거쳐 자가격리 가능(필요시 보호자 1인까지 동반 자가격리 신청 가능)
※ 하이난성 도착 48시간 전까지 거주지 관리소(주민위원회)에 신고 필요
※ 타지역을 경유한 하이난 최종 도착자에게도 동일 적용○ 허난성
▸정저우시 진입시, 국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의학관찰 및 핵산검사 실시(비용 자부담)(3.29)
※ 입국자가 자원하여 자비로 핵산검사 2회, 혈청항체검사 1회를 받은 뒤 음성 판정 받을 경우, 7일간 지정시설 격리 후 나머지 7일은 자가격리 전환 가능
※ 허난성 입국 예정자는 입국 48시간 전까지 본인 또는 가족/회사가 거주지 방역지휘부서에 관련 정보 신고 요망○ 허베이성
▸허베이성 진입시, 국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후 추가로 14일간 자가격리 및 핵산검사, 혈청항체검사, 흉부 CT 촬영 실시(비용 자부담)(4.27)
※ 경유지에서 격리를 마친 인원은 중국 국내선을 이용해 목적지인 허베이성으로 이동 가능
※ 허베이성은 베이징시, 톈진시, 허베이성을 제외한 기타 성·시로부터의 진입을 엄격하게 제한중이며, 거주위원회 방역 정책에 따라 추가로 7일간 자가격리, 핵산검사 1회 등 실시 가능성 농후○ 헤이룽장성
▸헤이룽장성 진입시, 모든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후 14일간 자가격리 실시(2차례 핵산검사, 1차례 혈청항체검사 일괄 시행)(모든 비용 자부담)(4.2)
※ 운송수단 승선 검역, 건강신고서 대조 확인, 체온 측정, 역학조사, 샘플 채취, 집중 격리 총 6가지 항목 무조건 실시
※ 국외에서 출발하여 중국 내 여타 지역을 경유하여 도착한 경우도 포함
※ 만 70세 이상 노인, 만 14세 이하 미성년자, 임산부, 기저질환자 등 집중격리 실시가 부적절한 자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자가격리 가능○ 후난성
▸후난성 진입시, 국외에서 입국하는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 중국내 여타 도시를 경유하여 도착한 경우도 14일 격리(타지역 격리해제 증명서 소지시 격리 면제)○ 후베이성
▸우한시 진입시, 국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3.17)
※ 중국내 여타 도시를 경유하여 진입하는 경우, 해당 도시의 14일간 격리 완료 증명서 소지 필요 -
격리 조치
9개 국가․지역(시설 격리)▶미국
▸(사이판) (입국자 전원) 사이판으로 입국하는 내외국민은 북마리아나 정부 코로나19 대응 홈페이지(www.governor.gov.mp/covid-19/travel)에 접속하여 의무신고서(Mandatory Declaration From) 작성(6.20)
- 입국 후 14일 간 북마리아나 보건부 증상 모니터링 시스템(Sara Alert Symptom Monitoring System)에 코로나19 증상 여부 등 신고
- 사전 코로나19 진단검사 미실시자의 경우 입국 5일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거주자) 상기 절차를 시행한 경우 14일 간 자가 격리 실시 및 입국 5일 후 지정된 장소에서 코로나19 진담 검.사 실시
(비거주자) 코로나19 비감염증명서(북마리아나 보건부가 인정하는 PCR검사*)를 제출할 경우 시설격리와 코로나19 진단검사는 불요
- 단, 코로나19 비감염증명서 제출자도 보건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 검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예약한 호텔에서 격리
*코로나19 비감염증명서는 여행자 성명, 검사수행기관명, 검체수집일(입국3~6일이내), PCR 검사실시 여부, 검사 결과 필수 포함
- 코로나19 비감염증명서를 미제출한 경우 정부 지정 격리시설(1박당 $400, 본인 부담)에서 격리되고 입국 5일 후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검사비용 $300, 본인 부담)
(기타) 필수인력으로 분류된 경우 입국 당일 코로나19 진단 검사 실시 가능
- 필수 인력 인정 여부는 미국 국토부 웹사이트(www.cisa.gov/critical-infrastructure-sectors)에서 분야별로 확인 가능
▸(괌) 7.1.부터 코로나19 고위험지역(필리핀, 방글라데시, 인도, 인도네시아, 네팔, 아프리카, 중미, 남미, 중동, 미국 본토 일부 지역)발 입국자는 정부 지정시설 14일간 의무 격리가 원칙, 코로나19 음성확인서(입국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괌 보건부가 인정하는 결과 확인서) 제출시 자가/숙소 격리 전환 가능(6.27)
- 여타 지역발 입국자는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여부와 상관없이 14일간 자가/숙소 의무 격리
※격리기간 중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결과에 따라 격리기간 단축 가능
▸(하와이) 7.31.까지 공항에 도착하는 모든 승객(내․외국인, 국제․국내선 방문객, 거주자 등 불문) 대상 14일간 의무 자가격리(6.10.)
- 거주자는 자택, 방문객은 호텔에서 14일간 격리(비용 자부담)
- 응급상황 및 의료기관 방문 시에만 외출 가능
※ 항공 승무원, 응급상황 대응인원, 코로나19 대응 필수인원, 의무 격리 시행 전 하와이 도착 후 체류 중인 방문객 예외
※ 의무격리 미이행시 벌금 최대 5천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바베이도스
4.3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 14일간 정부시설 의무격리(4.1)
※ 비행기 탑승 전 72시간 내에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 증명서 지참 필요
※ 온라인에 게재되어 있는 입국카드(ED)를 작성하여 바베이도스 정부에 제출하고, 바베이도스 정부에서 신청인 이메일로 송부하는 확인서 지참 필요▶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한국,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이란, 미국, 영국, 캐나다, EU국가를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 14일간 격리(2.28.)▶세인트키츠네비스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란, 홍콩, 싱가포르, 일본,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 또는 지정시설 격리
- 입국자 대상 방문 전 6주간의 방문한 국가, 장소 등을 입국카드에 기재할 것을 요청▶모리타니아
외국에서 입국한 모든 내외국인 대상 14일간 격리(지정시설)(3.15.)
※ 육로국경 전면 폐쇄▶부룬디
한국, 중국, 일본, 이란, EU국가, 영국, 미국, 호주, 두바이를 방문 후 입국하거나, 입국 전 14일 이내 동 국가를 방문한 이력이 있는 외국인 대상 14일간 격리(지정 호텔, 비용 자부담)(3.12.)
※ 3.19.부터 신규 비자 발급 중단(이미 발급된 비자의 경우 갱신․연장 가능)
※ 3.21.부터 부줌부라 공항 폐쇄▶베냉
항공편으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민 대상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 검사 실시 후 △음성 판정시 48시간 격리하며 유전자검출 검사 대기, △양성 판정시 14일간 격리(지정호텔, 외국인은 비용 자비 부담)(3.17.)▶세네갈
입국 전 25일 이내 코로나19 발병국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 공항 내 순례자 이용 시설에 격리(3.18.)
※ 3.21.부터 모리타니아 간 육상 국경 봉쇄 / 3.23.부터 감비아와 21일간 육상 국경 봉쇄 및 감비아 출도착 모든 항공노선 중단
※ 7.15.부터 국제항공 운항 재개(6.29)▶시에라리온
3.16.부터 코로나19 확진자 50명 이상 발생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지정시설 격리(3.14.)
※ 코로나19 확진자 50명 미만 발생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 격리
※ 3.19부터 모든 항공 운항 중단에 따라 모든 외국인은 사실상 입출국 불가 -
검역강화 및 권고 사항 등
39개 국가․지역※ 사증 발급 중단, 자가격리(권고 포함), 도착 시 발열검사․검역 신고서 징구 등
▶방글라데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국가로부터 입국한 승객은 2주간 격리가 권고되며, 공항에서 검역직원이 시설격리 또는 자가격리 여부 결정(3.23.)
- 법집행 기관이 격리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 하며 추후 공지시까지 격리 지속
※ 한국인에 대한 도착비자 발급 중단(방글라데시대사관에서 비자 사전 취득 필요)
- 비자 신청 및 방글라데시 입국 시 72시간 이내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영문) 제출 의무(3.23.)
※ 3.23.부터 인도와의 접경 지역에 위치한 11개 출입국관리소를 통한 외국인 입국 무기한 금지(3.23.)
▸국제선 운항 중단(5.14)▶인도
6.30.까지 국제선 여객기 운항 중단(5.25.)
▸(신규비자 제한적 발급) 인도 입국 불가피성 입증 및 탑승권 제시 필요(6.2)
※ 고용 ․프로젝트 비자를 제외한 기존 모든 비자 효력 정지
※ 비즈니스 비자, 의료전문가, 보건연구원, 엔지니어 및 기술자 등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입국 허용(해당국 인도대사관에서 비즈니스 또는 고용 비자 신규 발급 필요)(6.2)
▸(격리조치) 인도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발열검사를 실시하고 증상에 따라 조치(5.24.)
※ △유증상자는 격리 의료시설로 바로 이송, △무증상자는 14일간 격리(시설격리 7일(유료), 자가격리 7일)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해당국 인도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한 이후, 비자를 발급받을 때 필요하며, 인도 입국 심사과정에서도 반드시 지참할 필요(3.10)▶캄보디아
모든 외국인 입국제한(3.30 23:59부터)
▸(코로나 19 음성확인서) 캄보디아로 입국하려는 모든 외국인은 해당국 캄보디아 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하고, 72시간 이내(비행기 출발시간 기준) 발급된 코로나 19 음성확인서 및 5만불 이상 보상 가능한 보험증 제출
※ △외교관 및 관용 비자 소지자, △항공사 기장 및 승무원 입국제한조치 적용 예외(3.31)
▸(입국 절차) 캄보디아 도착 후 임시 시설로 이동하여 코로나19 검사 실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 코로나19 진단검사, 격리 및 치료비용 자부담하며, 이를 위해 프놈펜 공항 도착시 3,000미불 공항 내 은행 창구에 예치(6.11)
※ 전체 승객이 음성으로 판정될 경우 자택에서 14일간 자가격리, 한명이라도 양성으로 판정될 경우 모든 승객은 캄보디아 정부에서 지정한 시설에서 14일간 격리 (5.20.)▶태국
7.1.부터 제한적 입국 허용
- △태국 총리의 초청 및 허가를 받은 자, △태국인의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 △태국 영주권자, △워크퍼밋 또는 노동허가서 소지자, △여객기 승무원, △태국 정부의 승인을 받은 교육기관의 학생, 학부모, △의료목적, △외교단, 국제기구, 정부대표단 및 배우자, 부모, 자녀
※ 태국 도착시 14일간 호텔 의무격리(태국정부가 13개 호텔 지정, 주한태국대사관에서 확인 및 선택 가능, 비용 자부담) ①주한태국대사관이 발급하는 입국허가서(Certificate of Entry), ②Fit-to-Fly 건강증명서 72시간 이내 발급), ③10만불 상당 치료비 보장보험(코로나19 포함)▶파키스탄
파키스탄발 일부 국제 항공편 운항 재개(5.30.)
※ 입국시 무증상자는 14일간 자가격리 실시(보건 당국이 모니터링), 입국자 유증상자는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부 운영 격리 센터(무료) 또는 지정 호텔(자부담)에서 격리▶폴리네시아(프랑스령)
2020.1.1. 이후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검역설문지 작성 및 제출, △항공기 탑승 전 미감염을 증빙하는 의료확인서/의료소견서 제출(5일내)(2.27.)
※ 모든 국제선 승객/승무원은 14일 동안 타히티섬내 자가격리(숙소 또는 자택)▶가이아나
▸국제선 운항중단(4.3부터)
▸입국시 정부 지정 시설에 2주간 의무 격리▶베네수엘라
모든 입국자 대상 의무 샘플 검사 실시 △코로나19 음성 판정시 14일 자발적 자가 격리, △양성 판정시 의무격리(4.5.)
※ 베네수엘라 출·입국 모든 외국인 대상, 72시간 전 베네수엘라 주재 자국대사관을 통해 베네수엘라 외교부에 통지 필요(3.18.)
▸베네수엘라향발 전 항공노선 운항 중단 조치 30일 연장(6.12.)▶자메이카
6.15.부터 국경 봉쇄 조치를 중단(국제 공항 및 항구 운영 재개)
※ 모든 입국자는 사전에 자메이카 보건부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여행허가 취득 필요
- 자메이카 국민 및 상주 외국인, 14일 이상 체류 사업목적 외국인 방문객의 경우 보건검사 및 위험 평가 실시(고위험군: 코로나19 검사 후 결과에 따라 분리 대응, 저위험군: 14일간 자가격리)
- 14일 미만 체류 사업목적 외국인 방문객의 경우 코로나19 검사 시행, 숙소 또는 정부시설에서 결과대기(음성 시 보건 수칙을 준수하며 사업 활동 가능)
- 관광목적 외국인 방문객의 경우 보건검사 및 위험 평가 실시(고위험군: 코로나19 검사 실시 후 결과에 따라 분리 대응, 저위험군: 도착 후 14일간 지정된 관광 허용 구역만 방문 가능)
- 사업목적 외국인 입국자는 입국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 시행(6.29)
- 코로나19 고위험 지역 미국 일부 주(플로리다, 뉴욕, 애리조나, 텍사스)로부터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들은 입국전 코로나19 테스트 결과 제출 의무(자메이카 보건부 웹사이트(visitjamaica.com)에 접속하여 PCR 검사 결과서 업로드 후 여행허가 취득)▶그리스
7.1.부터 그리스에 입국하는 모든 승객은 그리스 정부 홈페이지(http://travel./gov.gr/#/)를 방문하여 입국 48시간 전 △출발국가, △최근14일간 방문한 국가, △그리스 내 체류지 등에 대해 온라인 승객위치확인서(Passenger Locator Form)를 작성 제출 의무(승객위치확인서를 제출하면 이메일로 QR 코드 수신)
※ 검역 요원이 모든 승객의 QR 코드 확인▶몰타
3.13. 이후 입국한 모든 내외국인 대상 14일간 의무적 자가 격리(집 또는 호텔)(3.13.)
※ 위반시 벌금 1,000유로▶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 및 폴란드 국경을 통한 외국인 입국 금지(6.10.)
※ 예외: 체류허가증 소지자, 슬로바키아 국민의 가족, 격리면제자
▸입국 14일 전 유럽 19개국* 이외의 국가를 방문한 자는 입국시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고 일정기간 자가격리 후 코로나19 검사를 재차 받는 조건 하에 오스트리아, 체코, 헝가리 국경을 통한 입국 허용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그리스, 크로아티아,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헝가리, 몰타, 독일,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스위스
※ 슬로바키아로 입국하는 과정 중 경유국 당국이 슬로바키아에 입국 가능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슬로바키아 외국인 입국 안내 사이트(www.mzv.sk/web/en/covid-19)를 출력하여 소지 필요
※ 정당한 사유(in justified cases)로 격리면제 신청 가능(기업인)
▸한국인 무비자 입국 허용(6.12)
▸외국인 임시체류허가 신규 신청 접수 중단(3.13.)
※ 예외: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슬로바키아 당국이 승인하는 경우(5.11.)▶슬로베니아
▸EU 또는 쉥겐지역 영주권(임시체류 권한 포함) 보유자 중 EU역내 14일 이상 체류한 자는 격리 불요(5.17.)
- 자국민 혹은 영주권 보유 외국인이 코로나19 양성 혹은 감염증상 보일 시 긴급의료시설 이송 가능
▸자국 국경통제로 슬로베니아에서 자국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 입국금지
▸제3국 국민은 입국 후 14일간 격리조치
※ ∆입국시 코로나19 양성이거나 명백한 감염 증상을 보일 경우, ∆슬로베니아 내 영구/임시처소가 없는 자는 호텔 등 실제 체류 장소에 격리되어야 하며 비용 자부담(자가격리 장소 제시불가 시 입국거부 가능)▶아일랜드
▸4.24(금)부터 모든 입국자 대상 14일간 의무 자가격리(4.24)
※ 모든 승객들은 ‘승객위치질문서(Passenger Locator Form)’ 작성 제출▶알바니아
체류허가증 없는 외국인의 입국 제한(6.22)
※ 인근 국가(그리스, 몬테네그로)와의 육로 이동 제한
※ 6.22부터 수도 티라나 - 유럽 일부 도시(아테네, 이스탄불 등) 구간 항공기 운항 재개
- 유럽 체류허가증 소지자만 탑승 가능▶영국
▸영국 정부 사이트(GOV.UK)에서 입국 48시간 전 온라인으로 승객위치 질문서(Passenger Locator Form)를 작성하여 영국 입국 시 출입국심사대에 제출(질문서 미제출시 입국 불허) 조건하에 입국 허용(6.4)
▸6.8.(월)부터 모든 입국자(내외국인 불문) 대상 14일간 의무 자가격리(5.23.)
- 격리 예정지 주소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숙소로 보기 어려운 경우 영국 정부에서 지정한 숙소에서 격리(비용 자부담)
※ 6.8.부터 자동입국심사(e-gate) 사용 중단
※ 6.22.부터 영국 사증 신청 허용▶우즈베키스탄
6.15.부터 일부 대상자*에 대한 국제선 항공을 통한 입국 허용(6.14.)
*△외교관 및 가족, △기진출 외국인 기업/기관 소속 전문가, △치료목적, △직계가족방문, △우즈베키스탄 환승 국제여객(외교적 요청이 있는 경우), △우즈베키스탄 내 장기체류 등록이 되어 있는 외국인
- 우즈베키스탄 도착시, 항공기 탑승 직전 한국, 중국, 일본, 이스라엘에서 14일간 체류한 승객은 격리면제▶우크라이나
6.15.부터 외국인 입국 허용
※ 코로나 확진자가 인구 10만명당 40명 이상인 국가로부터의 입국자 또는 최근 14일간 해당 국가 방문자는 14일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입국 후 코로나 검사를 받고 결과가 음성인 경우 자가격리 해제 가능), 인구 10만명당 코로나 확진자 40명 미만인 국가(한국 등)로부터의 입국자는 별도의 격리조치 없이 자유 입국 가능
※ 코로나19 발병시 치료비용을 부담할 의료보험 소지 의무화(예외: 우크라이나 장기 체류 외국인)
- 입국시 우크라이나 보험회사 또는 그 보험회사와 의료비 지불 협력관계가 있는 외국 보험회사가 발급한 보험 가입증서 제출
▸6.15.부터 정기 국제여객교통(항공/열차/버스) 운행(6.3.)▶카자흐스탄
6.20.이후 한-카 정기 항공편 탑승 입국자 대상 코로나19 검사 면제 (6.15)
※ 카테고리 1 국가 (한국, 중국, 일본, 조지아, 태국, 독일, 체코, 말레이시아, 헝가리, 인도) 출발 정기 항공편 입국자는 발열검사, 건강관련 설문지만 작성 (입국前 코로나 19 검사 불요. 입국後 코로나19 검사 면제)
※ 카테고리 2 국가 (터키, 이집트, 우크라이나, 폴란드,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출발 정기 항공편 탑승 입국자는 입국일 기준 5일 이내 코로나19 음성 판정서 소지 시에만 검사 면제▶크로아티아
7.1-1.5.간 비EU회원국(한국포함)의 관광, 경제활동, 유학 목적 입국 허용(6.30)
- 입국목적 증빙(숙소예약 확인서, 유학 증빙서류 등) 필요
- 일반 방문의 경유 개인 거주지에 체류할 목적의 입국은 불가, 숙소 예약확인서 등 증빙 필요, 개별 입국 자격 및 증빙서류 관련하여 내무부 웹사이트(http://mup.gov.hr/uzg-covid/286210)에서 확인, 온라인출입국심사(https://entercroatia
mup.hr)에 개인 입국정보를 사전 등록
※ 제3국 국민(EU, 유럽경제지역 가입국 및 스위스 연방 제외한 모든 외국인) 중 △체류허가 소지자, △의료인, △경유자, △접경지역 근로자, △필수재화 화물기사, △군인, △경찰, △재난관리본부 직원, △외교관, △상용/인도적 목적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자의 경우 입국 가능
7.1-1.5.간 EU+ 국가 대상 국경 전면 개방(별도 입국 증빙 불필요)개방▶헝가리
5.13.부터 헝가리 경찰청(OPKF)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방식을 통해 ‘헝가리 입국 허가 요청서’를 신청할수 있으며(헝가리어만 제공), 입국의 필요성 등을 심사하여 입국허가를 승인받는 경우, 입국이 가능(5.12)
※ △상용목적 또는 기타업무를 위한 방문(단, 주재국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초청장을 통해 입국의 당위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학생의 필수적 시험 참석을 위한 방문, △헝가리 법원 또는 소송과 관련된 절차 참석을 위한 방문(헝가리 법원 또는 당국이 발행한 공문서에 의해 확인이 되는 경우), △의료목적, △가족 및 친척 장례식, 참석, △화문 운송작업을 위한 출입국 등
※ 입국 후 의무적으로 14일간 자가 격리(헝가리 내 체류지 증명이 불가능할 경우, 지정된 시설에서 격리 조치 가능)▶레바논
7.1.부로 국제공항 운영 재개 및 입국제한 해제
- (PCR 검사 가능국가로부터 출발한 탑승객) 항공편 탑승 96시간 내 출발국 의료기관에서 실시된 PCR 검사 결과서(음성)를 항공편 탑승 체크인 카운터에 제출
- 베이루트 국제공항 도착 직후 공항 내 시설에서 추가 검사 시행(비용 100불, 항공 요금에 포함), 24시간 후 결과 통보(통보 전까지 자택/호텔 등 주거시설에 자가 격리)
※ PCR 검사 가능국 : 사우디아라비아/UAE/요르단/바레인/오만/이란/이집트/튀니지/모로코/알제리/나이지리아/가나/남아프리카공화국/중앙아프리카공화국/모든 유럽국가(이탈리아, 스웨덴, 덴마크, 스페인, 아르메니아 제외)
- (PCR 검사 불가국으로부터 출발한 탑승객) 입국 직후 공항에서 PCR 검사를 시행하고(비용 100불, 항공요금에 포함), 24시간 후 동 결과 수령(결과 수령전까지 자택/호텔 등 주거시설에 자가 격리)
- 입국 후 72시간 내 레바논 보건부 지정 의료시설에서 2차 PCR 검사 시행(비용 본인 부담, 출발지 의료시설에서 출국 96시간 내 PCR 음성 판정을 받은 승객의 경우 베이루트 국제공항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2차 검사 면제 가능)
※ 모든 입국자는 사전에 https://arcg.is/0GaDnG에서 건강확인서 출력 및 작성 필요
* www.covid19travelcare.com/web 또는 베이루트 국제공항 보험 데스크 외 자체 보험 상품 구매 시, 입국 전 항공사를 통해 구입한 보험으로 입국 가능 여부 사전 확인 요망
※ 레바논 체류 중 외국(레바논 외 국가)으로 1주일 미만 기간의 여행 후 재입국하거나, 단순 경유하는 승객 및 5세 이하의 승객의 경우 상기 PCR 검사 의무 면제▶이란
4.28.(화) 코로나 19 감염자와 의심환자 항공기 탑승 금지 및 모든 탑승객 대상자가 신고서 및 이란 보건부의 검역, 조사, 통제에 대한 동의서 제출 의무 부과
※ 고위험국가(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영국)에서 출발하여 경유 항공편으로 입국하는 탑승객 대상 강화된 검역 조사 및 14일간 의무 자가격리▶이집트
6.3.부터 외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 14일간 자가격리(6.5)
※ 입국시 WHO지정 고위험 국가발 탑승객은 48시간 전 발급된 PCR 검사 결과지 제출▶튀니지
각 국가를 코로나 위험도에 따라 3개군으로 분류(제1군: 특별한 제한 없음, 제2군: 조건 충족시 입국 가능, 제3군: 입국금지)
※ 제2군 국가인 한국, 프랑스, 이란 등에서 출발하는 경우 △코로나 음성결과 확인서(PCR, 별도의 양식 없음) 지참(탑승 전 72시간 이내에 발급, 발급 후 120시간 내 튀니지 도착 필요), △건강상태 설문지 작성(양식: 추후 온랑인 게재), △휴대전화에 격리 앱 설치, 마스크 착용 및 발열 체크 등 실시
※ △거주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14일 자가격리, △비거주자는 본인이 선택한 호텔에서 14일간 격리 또는 6일간 격리 후 PCR 검사(자부담) 결과 음성인 경우 호텔 변경 등 가능(격리 기간 중에도 전 일정을 지정된 안내원/교통수단/관람장소 등으로 단체 행동 관광가능)▶기니
모든 외국인 대상 본국에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발급받아 입국 가능(코로나19 음성 확인증 제출 필수)하나, 입국 후에도 코로나19 검사를 재실시하고, 음성인 경우에도 14일간 격리(5.21.)▶기니비사우
5.27.부터 출입국 허용, 입국시 코로나19 음성 판정 증명서 제출 필요(5.26.)▶나이지리아
▸(입국전) 반드시 출발일 기준 2주내 PCR 검사 실시(출발일 5내 이내 검사 권장) 후 코로나19 음성 판정 필요(6.10)
▸(입국시) △공항 검역소에 건강진단서 및 검체 채취 예약서 제출(기내에서 작성), △여권 제출(자가격리 기간 중 이민청에서 별도 보유, 단, 외교관 여권 소지자 제외)
▸(입국후) △도착공항 소재 지역 내 14일간 자가격리, △입국후 72시간 내 아부자/라고스 내 검체채취센터 예약 방문 후 PCR 검사 실시, △자가격리 14일 후 격리해제 인터뷰 실시, 격리 해제 시 여권 반환▶남수단
외국에서 항공을 통한 입국시 코로나19 무감염증명서 제출 필요(5.13.)
※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필요
※ 육로를 통한 입국은 금지(3.24~)▶라이베리아
모든 입국자는 출발지에서 발급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필요(6.27.)
※ 미소지자는 도착 직후 간이 테스트 실시하여 △양성일 경우 PCR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시설 격리, △음성일 경우 PCR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자가 격리
※ 체온 측정 및 앱을 통한 전화번호 등록▶말리
코로나19(확진자 500명 이상) 발생국으로부터 입국하는 내외국인 대상, △경증 증상 시 14일간 자가격리 상태에서 일일 건강 모니터링, △중증증상 시 격리시설 이송
※ 3.19.부터 코로나19 발병국과의 모든 항공 노선 운항 중단▶모잠비크
7.29.까지 모잠비크 출입국 제한(6.28.)
- △입국 비자 발급 중지 및 기 발급된 입국 비자 취소 △모잠비크 입국자(국적 및 증상 여부와 무관)에 대해 14일 자가격리(증세 있을 시 병원 이송)(3.20)
▸5.12.부로 국제 항공편 일시 중지(잠정 6월말까지)▶앙골라
▸6.30.부터 앙골라 외교부, 내무부 및 교통부의 사전승인 하에 내국인, 외국인 체류자(영주권자, 외교관, 투자, 유학, 노동비자 소지자 등) 출입 허용(6.12.)
▸추후 공지시까지 국제선 항공 운항 중단(6.26)
※ 탑승객은 탑승 8일전까지 출발국가 보건당국에서 인증된 기관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RT-PCR, SARS-COV-2)를 실시, 입국시 서약서(거주지, 주소, 연락처, 가족 2명의 이름 등) 작성
※ 입국자는 14일간 의무 지정 시설격리 또는 지정호텔 의무격리(자부담)
- 입국 후 보건부 지정 병원에서 코로나 진단검사를 실시할 경우 격리기간을 7일로 단축 가능▶에티오피아
입국전 72시간 내 음성판정을 받은 확인서 제출시, 진단검사 샘플 채취 후 14일 자가격리(6.19)
- 음성판정확인서가 없는 경우, 7일간 정부 지정시설(호텔 등) 격리 후 7일간 자가격리▶잠비아
비필수적 목적 입국제한 및 입국시 21일간 자가 격리 의무▶적도기니
국내‧외 항공 및 해상노선 조건부 운항 및 입국 허용(6.12)
※ 모든 국제선 승객은 48시간 이내 PCR 검사 음성확인서 지참
- 미지참시 검사비용 지불 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숙박시설 대기
※ 국제기구 및 외교공관 관계자는 입국 전 사전에 주재국 외교협력부에 항공편 정보(편명, 출발지 등)를 포함한 소속직원(가족 포함)의 도착 날짜 및 시간 통보▶짐바브웨
코로나19 발병이 확인된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시 검역검사 후 21일간 의무 자가격리, △유증상시 지정된 격리시설로 이송▶중앙아프리카공화국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이탈리아 등 코로나19 발병국*을 방문 후 입국하거나 38도 이상의 고열 및 호흡기 증세가 있는 경우, △유증상자의 경우 ▴21일간 자가격리(코로나19 환자 접촉자) ▴최종 결과 전까지 시설격리(의심환자) ▴지정 병원 격리 치료(확진자), △무증상시 자가격리 강력 권고(3.6.)
*코로나19 발병국 리스트는 WHO홈페이지에 게재된 국가리스트에 준함
▸국제공항 폐쇄(4.2)※ EU 회원국(27개) :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크로아티아 (밑줄 국가는 非쉥겐협약 가입국)
※ 쉥겐협약 가입국(26개) :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몰타, 벨기에,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밑줄 국가는 非EU 회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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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제한 해제
8개 국가‧지역※ 방문하시려는 국가․지역 관할 우리 공관(대사관․총영사관․출장소․분관 등) 홈페이지, 해당 정부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필수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럽
몬테네그로(5.30), 세르비아(5.22), 터키(6.11), 사이프러스(4.20), 벨라루스(6.25) 북마케도니아(6.26)▶미주
멕시코(6.25)▶아프리카
탄자니아(5.20.) -
사증면제협정 잠정 정지 국가
56개국※ 사증면제협정 정지는 상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대국 국민의 우리나라 입국 시 우리나라 사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상대국 입국 시에도 상대국의 사증 필요
-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바하마, 앤티가바부다, 아이티, 엘살바도르, 우루과이, 자메이카, 칠레, 코스타리카, 페루, 과테말라, 그레나다, 도미니카공화국,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수리남,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불가리아, 이탈리아,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스페인,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체코, 카자흐스탄,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모로코, 아랍에미리트, 이스라엘, 튀니지, 레소토
- 김경희 기자 lululala@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