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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7월 1일)부터 경기도가 ‘2020년도 상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경기도 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취약한 도내 만 13~23세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도입한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청소년들이 실제 사용한 교통비 중 만 13~18세는 30%, 만 19~23세는 15%의 금액을 최대 6만원 한도 내에서 지역화페로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 방법 -
오늘부터 7월 31일까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몰릴 것을 대비해 청소년 본인은 7월 1일부터, 부모·세대주는 7월 15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공적마스크 5부제처럼 출생년도 끝자리 요일제를 적용, 월요일은 1·6일, 화요일은 2·7일, 수요일은 3·8일, 목요일은 4·9일, 금요일은 5·0일이 신청 가능하며, 토·일요일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07년 출생자는 끝자리가 ‘7’이므로 화요일에 신청해야 한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지원 포털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등록 및 회원가입을 실시한 후, 교통카드 번호와 지역화폐 번호 등을 등록해야 한다. 이중 ‘교통카드 번호’는 청소년이 실제 사용한 선불교통카드(티머니, 캐시비 등) 또는 본인명의의 후불교통카드 1장만 등록할 수 있다. 부모 또는 타인 명의의 후불교통카드는 신청이 불가하다.
‘지역화폐 번호’ 역시 본인 명의로 신청해야 하지만, 지역화폐가 발급되지 않는 만 13세나 본인명의 휴대폰이 없어 지역화폐가 발급이 어려운 청소년은 부모나 세대주의 지역화폐 번호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가능한 교통수단은 경기도 시내버스(일반형, 광역형, M버스, 경기순환) 및 마을버스다. 경기도 시내·마을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환승한 서울·인천버스와 전철(지하철) 이용 내역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다.
- 서미영 기자 pepero99@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