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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운명의 날…기소 여부 앞두고 고요한 삼성

기사입력 2020.06.26 17:01
현장 경영 앞장서며 경제 살리기 매진, 수사결과 따라 경영정상화 영향미칠수도
  • 지난 9일 새벽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이 부회장이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오고 있다. /장련성 기자 조선DB.jpg
    ▲ 지난 9일 새벽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이 부회장이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오고 있다. /장련성 기자 조선DB.jpg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와 검찰 수사 적절성 등을 논의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26일 열리고 있는 가운데, 삼성 측은 침묵 속에 초조하게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이 부회장은 자택에 머물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부터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 15층 소회의실에서 현안위원회(현안위) 회의를 비공개로 열어 검찰과 삼성 측 주장 검토에 들어갔다. 일과시간 종료(오후 6시)까지 심의를 마치는 게 목표지만 경우에 따라 더 늦어질 수 있다.

    검찰에선 주임검사인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검사와 앞서 이 부회장 등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했던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등이 투입됐다. 이 부회장 측에선 검사장 출신 '특수통'인 김기동·이동열 변호사가 나섰다. 김종중 삼성그룹 옛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삼성물산 측 변호인도 참여했다.

    이날 현안위는 이 부회장 변호인단과 검찰 측이 제출한 50쪽 분량 의견서를 살펴본 뒤 30분간의 구두 의견진술도 청취한다. 이 과정에서 심의위원들은 변호인단, 검찰 양측과 질의응답을 가질 수도 있다.

    수사심의위가 이날 이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 적절성을 결정하지만, 관련 규정상 권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검찰이 그 결정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검찰이 수사심의위에서 불기소 권고를 하더라도 기소를 강행할 수는 있다. 다만 검찰은 현재까지 8차례의 심의위 권고를 모두 수용했다.

    삼성으로선 수사심의위에서 불기소 권고가 나온다면 한숨을 돌릴 수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수사심의위가 '불기소' 권고를 내린다면 삼성이 지난 몇년간 시달렸던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고, 다시 경영 정상화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수사심의위에서 기소 권고가 나오면 삼성으로선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된다. 불기소가 나오더라도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

    삼성 임직원들은 초조한 심경으로 수사심의위에 주목하고 있다. 사건 당사자인 이 부회장도 수사심의위에 출석하지 않고 TV를 통해 결과를 시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수사심의회 개최를 앞두고 현장 경영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19일에는 수원 반도체 연구소를 찾았고, 지난 23일에는 생활가전사업부를 찾았다. 이 자리에서 이 부회장은 “경영환경이 우리 한계를 시험하고 있다”면서 위기의식을 내비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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