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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롯데홀딩스, 신동빈 이사 해임안 부결…신동주 "소송 고려"

기사입력 2020.06.24 13:26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조선DB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조선DB
    일본 도쿄에서 열린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에서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제기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사 해임 안건이 부결됐다.

    24일 열린 주총에서 신동주 회장이 주주제안으로 제출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사 해임 안건, 범죄사실이 입증된 자의 이사직을 금지하는 정관 변경 안건 등은 부결됐다. 이번 주총은 지난 4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회장에 취임한 이후 열리는 첫 주총이다.

    일본 롯데홀딩스 측은 "이번 주총에서 회사 제안 안건은 원안대로 승인 가결됐다"며 "주주 제안 안건인 이사 해임의 건과 정관 변경의 건은 모두 부결됐다"고 밝혔다.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회장은 주총에는 불참했다. 두 사람은 모두 코로나 사태로 인한 일본 입국 규제로 현재 한국에 있다.

    신동주 회장은 지난 4월 신동빈 회장 해임안 등을 담은 주주 제안서를 제출했다. 신동주 회장은 "신동빈 회장이 지난해 10월 국정농단·경영비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 받은 사태로 롯데그룹의 브랜드 가치·평판·기업 가치가 크게 훼손된 데 책임을 물어 이사직에서 해임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신동주 회장은 앞서 다섯차례 신동빈 회장의 해임안을 제출했지만, 주주들이 모두 신동빈 회장 손을 들어줬다. 이번에만 6번째 부결이다. 또한 지난 4월 신동빈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회장에 취임하면서 한-일 롯데를 완전히 장악했다.

    신동주 회장은 주총 결과와 관련입장문을 통해 "이번 주주제안은 롯데홀딩스 최대주주인 광윤사 대표이자 주주로서 롯데그룹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게 하기 위한 제안임과 동시에,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의 유지를 이어받아 그룹의 준법경영을 이끌기 위한 기본적인 요청 사항이었다”며 “안건이 부결됨에 따라 일본 회사법 854조에 의거해 해당 사안에 대한 소송 진행도 고려 중으로, 향후 롯데그룹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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