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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전국 171개에 달하는 ‘출렁다리’ 안전 점검 강화 나선다

기사입력 2020.06.23 16:46
  • 지역 명소마다 경쟁적으로 설치된 ‘출렁다리’의 안전 점검이 강화된다.

  • 감악산 출렁다리(경기 파주, 2018년 준공, 연장 220m)
    ▲ 감악산 출렁다리(경기 파주, 2018년 준공, 연장 220m)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최근 지자체별로 건설이 증가하고 있으나 설계와 유지관리 기준이 없어 안전 사각지대로 우려되는 출렁다리에 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악, 하천, 호수 등 주로 전망이 좋은 곳에 설치된 ‘출렁다리’가 지역 명소로 인기를 얻자 각 지자체는 ‘출렁다리 열풍’이라고 할 정도로 앞다투어 출렁다리를 건설했다. 2010년 이후 급증한 출렁다리는 현재 전국적으로 171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설치 장소는 산악 지역이 92개소(53.8%)로 가장 많고, 하천 43개소(25.1%), 해변 15개소(8.8%), 호수 14개소(8.2%), 바다 7개소(4.1%) 순이었다. 규모별로는 총연장 100m 이상 37개소(21.6%), 100m 미만 134개소(78.4%)이며, 100m 이상 교량 37개 중 32개가 2010년 이후 건설된 것으로 최근 대형화 추세를 나타냈다.

  • 하지만 전국 출렁다리 중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된 곳은 28개소(16%)에 불과한 실정이다. 자체 안전점검을 하는 출렁다리도 늘어나고 있지만, 최근 5년 이내 실시한 곳은 78개소(45.6%)로 전체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행안부는 올해 연말까지 출렁다리 91개소를 제3종시설물로 우선 지정하고, 2021년까지 25개를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또한, 지정계획이 없는 27개소에 대해서도 제3종시설물 지정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 지정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제3종시설물로 지정되면, 관리기관은 1년에 2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제3종시설물로 지정되지 않은 출렁다리에 대해서도 안전 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토록 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안전점검 매뉴얼’도 출렁다리에 맞도록 점검항목을 추가하고, 상태평가를 세분화하는 등 제도보완을 추진한다. 또한, 인명구조장비 등의 안전장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안전수칙 게시물도 정비할 계획이다.

  • 예당호 출렁다리(충남 예산, 2018년 준공, 연장 402m)
    ▲ 예당호 출렁다리(충남 예산, 2018년 준공, 연장 402m)

    국토교통부에서는 올해까지 출렁다리에 특화된 설계 및 유지관리 기준을 마련해 지자체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윤종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지자체의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경기도의 ‘출렁다리 안전점검 가이드라인’이나, 경상남도의 ‘민관합동 출렁다리 안전점검’ 등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확대·보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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