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금)부터 3개월간 전국 490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 허용

기사입력 2020.06.23 15:48
  • 오는 26일(금)부터 약 3개월간 전국 490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차가 최대 2시간까지 허용된다.

  •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대한민국 동행세일’(6.26~7.12) 등 정부의 소비 촉진 운동을 지원하고,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6월 26일부터 10월 4일 ‘추석 명절’(9.30~10.4)까지 약 3개월간 전국 490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주차허용 대상 전통시장은 연중 상시 주차가 허용되는 147개소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선정한 343개소다. 다만, 코로나 확산 상황, 교통 여건, 자치단체 의견 등을 반영하여 실시 기간 및 구간 등은 조정될 수 있다. 주차허용 전통시장 현황은 행정안전부(www.mois.go.kr), 경찰청(www.police.go.kr),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한편, 주차허용으로 인한 무질서·교통혼잡을 피하고자 경찰 순찰 인력을 강화하고, 자치단체 주차요원을 현장에 배치해 주차를 관리한다. 또한, 허용구간 外 주·정차, 소화전으로부터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한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소비가 살아나야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더욱 크게 느끼고 있는 우리 이웃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전통시장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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