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2020년 1기분 자동차세, ‘지방세입계좌 납부 서비스’로 편리하게 납부하세요!

기사입력 2020.06.22 12:02
  • 2020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 마감일인 6월 30일이 다가옴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납세자들의 편의를 높여줄 납부 방법을 안내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및 12월 1일)을 기준으로 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소유 기간에 대한 것이다. 다만, 상반기에 신차를 샀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6월 말까지 소유한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된 금액이 부과된다.

  • 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자동차는 이번에 전액 부과되며, 올해 1월과 3월 중에 1년 치를 한꺼번에 선납한 경우에는 이번 달에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6월 중에 제2기분(7월 1일부터 12월 31일)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수 있으며, 선납하는 금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 이미지=행정안전부
    ▲ 이미지=행정안전부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에 직접 가지 않아도 위택스(www.wetax.go.kr)와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결제(카카오페이, 페이코, 삼성페이, 네이버페이)로도 납부할 수 있으며, 가까운 금융기관의 CD/ATM, ARS 전화 통화,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이체 수수료 없이 세금 납부가 가능한 ‘지방세입계좌 납부 서비스’를 도입해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전국 20개 은행의 인터넷·모바일뱅킹 또는 CD/ATM의 계좌이체 메뉴에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금계좌번호에 입력하면 납세자, 납부액 등이 자동 조회되어 편리하게 세금 납부를 할 수 있다.

  • 이미지=행정안전부
    ▲ 이미지=행정안전부

    한편, 행정안전부는 위택스에서 지방세입계좌 이용 납세자를 대상으로 상품권 이벤트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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