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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과 건강보험공단이 함께 4대 사회보험료 환급금을 찾아주기 위한 집중 정리기간을 6월 22일부터 7월 21일까지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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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료 환급금은 입·퇴사 자격 변동에 따른 월별보험료 재산정, 보험료 정산, 착오납부 등에 따라 초과 납부한 금액을 말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매월 환급신청 안내문 발송, 온라인 조회채널 확대, 환급계좌 사전 신청제 도입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폐업으로 우편물 수령이 어려운 고객에게는 KT 공공알림 문자 서비스를 활용한 모바일 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며, 근로복지공단 및 민원24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환급금을 조회 및 신청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환급금 조회·신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www.nps.or.kr), ▲민원24(www.minwon.go.kr), ▲금융감독원 파인(fine.fss.or.kr) 등에서 할 수 있다.
사회보험료 환급금은 각 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해당기관 콜센터(근로복지공단 1588-0075, 건강보험공단 1577-1000),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통해 환급금을 신청하면 추첨을 통해 경품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환급금 지급과 관련해 공단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보이스 피싱 등 금융사기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