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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사용하지 못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의 유효 기간이 1년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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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2021년 1월 1일 소멸될 마일리지의 유효 기간을 1년 연장해 2022년 1월 1일에 소멸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 2010년에 적립된 양 항공사의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이 2020년 12월 31일이었지만, 1년 연장해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양 항공사는 홈페이지 게시 및 회원 메일 등을 통해 소비자가 보유한 마일리지 유효 기간을 확인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언론에서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혀 마일리지로 비행기를 못 타는 상황에서 유효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마일리지의 소멸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음에 따라, 코로나19로 국제선 운항이 급감(△96%, 전년 대비 6월 2주차)하고 타국 입국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마일리지 사용이 어렵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과 마일리지 유효 기간 연장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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