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사전 예약제 등…해수부, 코로나19 방역 위한 해수욕장 안전 서비스 도입

기사입력 2020.06.18 13:58
  • 올여름, 해수욕장 혼잡도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에서의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이용객 분산을 위한 보완대책으로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과 ‘해수욕장 예약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은 해수욕장의 밀집도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이용객이 많은 해수욕장의 방문을 자제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은 적정 인원 대비 혼잡도에 따라 100% 이하는 초록색, 100% 초과~200% 이하는 노란색, 200% 초과는 빨간색을 나타내게 된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KT가 보유한 빅데이터 정보기술을 활용하기로 협의했으며, 이 정보를 통해 해수욕장 이용객 수를 30분 간격으로 집계해 신호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 표시 예시 /이미지=해양수산부
    ▲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 표시 예시 /이미지=해양수산부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은 바다여행(www.seantour.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향후 주요 포털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 서비스는 7월 1일부터 해운대 해수욕장을 비롯한 10개 대형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우선 개시되고, 7월 중순까지 주요 50개 해수욕장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전라남도 해수욕장 대상으로는 예약제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7월 1일부터 사전 예약제가 적용되는 전라남도의 해수욕장을 이용하려면, 사전에 바다여행 누리집(www.seantour.kr)이나 각 시·군 누리집의 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해야 한다.

    해운대·경포 등 연간 이용객이 30만 명 이상인 대형 해수욕장에서는 2m 이상 거리 두기가 적용된 구획 면과 파라솔을 현장에서 배정하도록 했다. 또한, 해수욕장 특성상 대규모 이용객, 빈번한 이동 등으로 통제가 어려운 현장의 상황을 반영해 파라솔 등 이용자는 개인정보를 기록하게 해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하게 접촉자를 파악할 계획이다.

    이외에 해수욕장에서 이용객 밀집도를 높일 수 있는 개장식, 야간축제 개최 등을 금지하고, 야간 개장 등을 자제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하고 운영지침에 반영할 예정이다.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지자체는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의 온라인 이용권 구매, 보령 대천 해수욕장의 전원 발열 체크 등과 같이 지역별로 자체 방역 관리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전국의 한적한 해수욕장 25선을 선정해 국민의 이용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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