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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7월부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까지 지원 확대

기사입력 2020.06.18 11:06
  • 7월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출산 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수)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서비스 지원 기준이 중위소득 100%에서 120% 이하로 확대된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의 건강관리(영양관리·체조지원 등)와 신생아의 양육(목욕·수유지원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2006년 제도 도입 후 지원대상을 계속 확대해왔다.

    이번 지원 대상 확대로 산모 약 2만3000여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아 올 한해 총 14만 명이 지원을 받게 되며, 서비스 제공인력도 2,300여 명이 증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그간 서비스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던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수급자(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 포함)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대상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출산가정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가정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산모·신생아 방문 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 영양관리·체조지원 등의 서비스를 5일부터 최대 25일까지 제공한다. 또한, 정해진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시·도 또는 시·군·구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예외적 지원이 가능하므로, 지원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서비스를 받기 원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신청인의 신분 확인서류,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산모 및 배우자 등 출산가정의 소득 증빙자료 등을 제출해야 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복지로,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누리집(www.socialservice.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가정에서의 산후관리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보다 많은 출산가정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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