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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코로나19 치료제 등 의약품·의료기기 허가 시 임상시험 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임상의사 정원 18명을 충원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임상의사 인원은 10여 명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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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은 환자 등을 대상으로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단계로, 질환 및 환자의 특성 등에 대한 의학적 전문성을 갖춘 임상의사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식약처는 특히 현재 개발 중인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의 임상시험 계획 심사기간을 평균 30일에서 5일로 크게 단축할 수 있었던 것은 호흡기내과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심사관의 협업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이번에 채용된 임상의사는 대학병원, 제약회사 등에서 임상 경험이 풍부한 인재로서 식약처의 임상심사 전문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임상의사 정원을 늘리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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