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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등교 개학으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우유, 발효유, 치즈 등 목장형 유가공업체 제품의 위생점검 결과, 7개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한 세균 및 대장균군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5월 목장형 유가공업체가 생산한 우유, 치즈, 발효유 등 224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세균수 및 대장균군 기준을 초과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7개 제품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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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위반내용은 ▲농후발효유(3건) ▲발효유(3건) ▲우유(1건) 등 7개 제품이 세균수·대장균군 기준·규격에 부적합했으며,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목장형 유가공업체 10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한 결과,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사례는 적발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도·점검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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