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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이 1인 3개에서 10개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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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일주일에 구매할 수 있는 공적 마스크 수량을 1인 10개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적 마스크 제도 시행이 4개월 차로 들어서며 수급이 안정되어 가는 상황 속에서, 국민들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고 보다 편리한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
다만, 공평한 구매를 위해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계속 유지된다. 구매 방법은 종전과 같이 본인 증명이 가능한 공인 신분증을 지참해 한 번에 또는 나누어 구매할 수 있다. 대리 구매 시에는 대리 구매자와 대리 구매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고 판매처에 방문하면 된다.
또한, 6월 18일부터 보건용 마스크 공적 의무공급 비율은 생산량의 60% 이상에서 50% 이하로 낮아지고, 수출 허용 비율은 생산량의 10%에서 30%로 높이기로 했다.
이 밖에 공적 마스크 제도가 규정된 현행 긴급수급조정조치 유효기한은 6월 30일에서 7월 11일로 연장한다. 이에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의 공적 판매처 출고 의무는 6월 30일까지 유지하고, 7월 1일부터 11일까지는 공적 판매처 재고를 활용하여 약국 등에 보건용 마스크를 공급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는 최근 더운 날씨로 수요가 늘어난 비말 차단용 마스크의 생산과 공급 확대를 위해 22개 업체, 40개 품목을 허가하는 등 업계와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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