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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릴오일’ 유통 제품 일부, 부적합 판정! 회수 조치 12개 제품은?

기사입력 2020.06.09 13:33
  • 홈쇼핑·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크릴오일 제품 41개 중 12개 제품(29%)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전량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최근 크릴오일 제품이 큰 인기를 끌며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홈쇼핑·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크릴오일 제품을 수거해 이들 제품이 적합하게 제조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시행했다.

    검사 결과, 에톡시퀸 기준 초과 5개 제품과 추출 용매(헥산, 아세톤, 초산에틸, 이소프로필알콜, 메틸알콜) 관련 7개 제품 등 총 12개 크릴오일 제품이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에톡시퀸은 5개 제품이 기준치(0.2mg/kg)를 초과했으며, 검출량은 최소 0.5mg/kg에서 최대 2.5mg/kg로 확인되었다. 에톡시퀸은 수산용 사료에 항산화 목적으로 허가되었으며, 사료로부터 이행될 수 있는 양을 고려해 식품 중 갑각류, 어류 등에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크릴오일 추출 용매로는 헥산·아세톤은 사용할 수 있으나, 초산에틸·이소프로필알콜·메틸알콜은 사용 금지되어 있다. 3개 제품에서는 추출 용매는 유지추출에 사용할 수 없는 초산에틸이 최소 15.7mg/kg에서 최대 82.4mg/kg, 이소프로필알콜은 2개 제품에서 각각 8.1mg/kg, 13.7mg/kg이 검출되었으며, 유지추출 용매로 사용되는 헥산은 2개 제품이 기준(5mg/kg)을 초과해 각각 51mg/kg, 1,072mg/kg 검출되었다.

  •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은 전량 회수·폐기하고, 부적합 제품을 제조·수입·유통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크릴오일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 식품이므로 질병 예방·치료 효과 등 의학적·과학적 근거가 없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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