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경영활동에 큰 차질 없을 것"
향후 검찰 불구속 기소·영장 재청구 가능성 남아 있어
향후 검찰 불구속 기소·영장 재청구 가능성 남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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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9일 기각되면서, 삼성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삼성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기각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 외에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등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구속 필요성도 없다’는 취지"라며 "향후 검찰 수사 심의 절차에서 엄정한 심의를 거쳐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삼성은 '총수 부재'라는 최악의 위기를 피할 수 있게 돼 한시름 놓게 됐다. 향후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지만, 지난 2일 소집을 요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기소 여부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삼성은 검찰의 기소 가능성이 남아 있지만 이 부회장의 경영 활동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검찰이 이 부회장을 기소해 추후 재판을 받게 되더라도 정상에 가까운 업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글로벌 투자 계획 등 최근 활발하게 이어온 경영 행보도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검찰이 향후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있어, 삼성 입장에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지난 2017년 국정농단 사건 때도 특별검사팀이 1월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2월에 영장을 재청구해 이 부회장을 구속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구속된 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기 전까지 꼬박 1년을 구치소에서 살았다.
이 때문에 삼성에서는 당시의 악몽을 떠올리며 "아직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라는 반응도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원정숙(46·연수원 30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321호 법정에서 이 부회장과 최지성(69)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64)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진행 후 모두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원 부장판사는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하여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하여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 디지틀조선TV 정문경 jm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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