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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상품권’이 오늘(8일)부터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소비 여력 강화를 위한 ‘노인일자리 상품권’을 6월 8일(월)부터 순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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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상품권’은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가 최대 4개월간 보수의 30%를 상품권으로 받는 데 동의하면, 기존 보수의 20%가량을 상품권으로 추가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기존 보수 27만 원 중 30%에 해당하는 8만1000원을 상품권으로 수령할 경우, 추가 보수(5만9000원, 약 20%)를 상품권으로 지급해 총 32만9000원을 받게 된다.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노인일자리 상품권은 전국 총 97개 기초자치단체(대상자 수 기준 50%)에서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하며, 나머지 132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농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사전에 수령에 동의한 참여자에게 수행기관,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한 대상자 확인 후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부산, 대구, 울산, 세종은 6월 8일(월)부터 지급하며, 나머지 광역자치단체도 7월 중으로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상품권 지급일은 방역상황 및 노인일자리 재개 상황, 지역사랑 상품권 수급 상황 등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시군구청이나 수행기관 등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수행기관별 여건에 따라 상품권 수령자 방문을 분산하는 방안도 시행할 예정이다.
노인일자리 상품권 중 지역사랑 상품권은 해당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온누리 상품권은 전국의 전통 시장 등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