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는 4일 LG전자를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지난해 10월 제기한 LG전자의 부당 광고 등 공정거래 관련 위법행위 신고를 취하했다고 5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LG전자가 삼성전자의 QLED TV에 대해 비방 광고를 했고, QLED 명칭에 대해 반복적으로 비방함으로써 삼성전자의 평판을 훼손하고 사업 활동을 방해해 왔다고 판단해 공정위에 신고했다.
그러나 최근 LG전자가 비방 광고 등을 중단함에 따라 신고를 취하하면서, 양사간의 비방전은 마무리가 됐다.
- 디지틀조선TV 정문경 jmk@chosun.com
최신뉴스
Copyright ⓒ 디지틀조선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