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대상 확대…국가유공자 배우자 등 추가 및 시·군·구 지역주민까지 포함

기사입력 2020.06.05 13:34
  •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대상자가 확대된다.

  • 여름에 방문하기 좋은 유명산자연휴양림 /사진=산림청
    ▲ 여름에 방문하기 좋은 유명산자연휴양림 /사진=산림청

    산림청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6월 4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은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면제 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면제 대상자 기준으로 입장료 면제 범위를 개선하고, 자연휴양림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 여름에 방문하기 좋은 남해편백자연휴양림 /사진=산림청
    ▲ 여름에 방문하기 좋은 남해편백자연휴양림 /사진=산림청

    이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대상에는 독립유공자 등 국가유공자의 배우자와 의상자(상이 등급 1급∼3급 해당하는 경우)의 활동 보조인(1명)이 포함된다. 또한, 자연휴양림이 소재한 지역 거주 주민의 면제 범위는 기존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확대된다.

  • 여름에 방문하기 좋은 남해편백자연휴양림 /사진=산림청
    ▲ 여름에 방문하기 좋은 남해편백자연휴양림 /사진=산림청

    산림청 김용관 산림복지국장은 “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대상자 확대로 이용자의 편의성이 개선되고 산림휴양 서비스 수혜자가 증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연휴양림 이용에 있어 불편한 사항을 지속해서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에서 조성·운영 중인 숲속 야영장도 입장료 면제 시설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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