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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렘데시비르’ 특례수입 결정…미국 등에서 코로나19 치료제로 사용

기사입력 2020.06.03 14:02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인 ‘렘데시비르’의 특례수입을 결정했다.

    의약품 특례수입 제도는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관계 부처장의 요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내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을 수입자를 통해 수입하도록 하는 제도다.

  • 렘데시비르의 구조식 /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 렘데시비르의 구조식 /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는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가 코로나19 치료제로서 ‘렘데시비르’의 국내 도입을 제안함에 따라, 식약처에 특례수입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질병관리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례수입을 결정했다.

    결정 사유로는 ▲렘데시비르 사용에 따른 중증환자에서의 치료 기간 단축은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고, 선택 가능한 치료제의 추가적인 확보가 필요한 것, ▲현재 미국, 일본, 영국에서도 렘데시비르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사용하도록 한 점을 고려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식약처 등 관계부처,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유)와 조속한 수입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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