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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시민위에서 기소 타당성 평가해달라" 이재용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

기사입력 2020.06.03 10:25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 열어 해당 안건 논의 방침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과 일부 사장급 임원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 의혹 수사에 관해 기소 타당성을 심의해 달라며 검찰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 측은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에 기소·불기소 여부를 심의해 달라며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냈다.

    조만간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이 부회장 등 사건을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에 넘기는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다. 검찰청 시민위가 소집을 결정하면 검찰총장은 이를 받아들여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한다.

    검찰수사심의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150명 이상 250명 이하의 형사사법제도 전문가 위원으로 꾸려진다. 이들 위원의 소집은 피해자나 피의자 등 해당 사건의 관계자가 각 검찰청 시민위원회에 신청하거나 각 지방검사장이 검찰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결국 검찰수사심의위가 소집되면, 삼성 합병·승계 의혹과 관련된 신병처리 방향과 기소 여부 등이 외부 전문가들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검찰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로 2018년 도입됐다. 수사심의위는 기소·불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지난달 26일과 29일 이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소환 조사한 뒤 사법처리 수위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 검찰은 이달 중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 부회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처리 방향을 곧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이 부회장은 두 번의 조사에서 모두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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