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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동영상, 전자책 등 온라인 콘텐츠 구독 서비스의 해지 절차가 간소화된다. 또한, 콘텐츠 구독 서비스의 자동결제 일정이 이용자에게 미리 고지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콘텐츠 구독 서비스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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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의 발전과 함께 음악, 동영상, 전자책 등의 콘텐츠 소비 방식은 전통적인 ‘소유형’에서 적은 금액을 지불하고, 일정 기간 사용하는 ‘구독형’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와 생활의 비대면화는 구독 경제의 성장세를 더욱 가속할 전망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일부 콘텐츠 구독 서비스는 복잡한 해지 절차와 자동 결제 조건, 내용 미고지, 청약 철회 및 취소 방해 등으로 이용자들의 불편을 일으켰다.
‘월 100원’ 등 특가만 강조하고 의무결제 개월 수, 청약 철회 등 이용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노출하지 않거나 작은 글씨 등 불명확하게 제공해 이용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하는 등의 사례나, 프로모션 기간 이후 상향된 요금을 매월 청구하면서, 이용자에게는 자동결제 일정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아 이용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콘텐츠 구독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사례도 빈번했다.
손쉬운 콘텐츠 구매와 달리 해지 관련 정보는 찾기 어려워 제때 해지하지 못해 자동 결제 연장으로 인한 불필요한 요금을 부담하거나, 해지 후 잔여분에 대한 환급이 해당 서비스의 캐시나 포인트로만 지급되는 등 환급 수단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콘텐츠 구독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국민신문고 내용 등을 검토·분석해 이용피해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문체부에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권고안에서는 콘텐츠 구독 서비스의 구매와 해지가 동일한 화면에서 보이도록 하는 등 해지 절차를 이용자가 알기 쉽게 하고, 구매 단계에서 추후 해지할 경우의 대금 환급 방식을 ▲주문 시 결제수단으로 환불, ▲계좌를 통한 현금으로 환불, ▲예치금 등으로 환불(다만 캐시·포인트로 결제한 경우 등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선택권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예외 인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부당한 자동결제를 방지하기 위해 판촉 행사 종료 등 요금변경 전 결제 예정 내역을 이용자에게 앱 내 알림, 문자, 이메일 등으로 사전 고지하도록 했다. 전면광고 등에 계약 유지기한, 의무결제 개월 수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청약 철회 등 중요 내용을 고지할 때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했다.
문체부는 국민권익위 권고 내용과 최근 콘텐츠 분쟁 조정 사례 및 관련 법령개정 내용 등을 토대로 관련 사업자와 단체,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콘텐츠 이용자 보호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