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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보자동차코리아(이하 볼보코리아)가 업계 최초 '평생 부품 보증'을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평생 부품 보증은 공식 서비스센터를 통해 유상으로 교체된 순정 부품(공임 포함)에 대해 횟수와 상관없이 평생 보증을 제공하는 파격적인 제도이다. 보증 서비스는 보증 부품이 다른 부품에 영향을 미쳐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도 동일한 혜택이 적용되며, 평생 부품 보증을 지원하는 다른 국가에서 진행된 유상 수리 역시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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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2020년 6월 1일 이후 유상으로 부품을 교체하고 정보 제공에 동의한 모든 볼보코리아 고객이다. 단, 1년 또는 1만5000km(선도래 기준) 기준의 정기 점검 및 교환 주기를 준수하고, 오너스 매뉴얼에 따른 권장 차량 관리 방침을 지켜야 한다.
차량 등록증상 소유주 변동이 생길 경우 보증 혜택은 종료된다. 보험 수리나 운전자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수리, 불법 개조, 순정 부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부품 교체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에 주기적으로 교환이 필요한 타이어, 브레이크 패드 및 디스크, 점화 플러그, 필터류 등의 소모품을 비롯해 배터리, 판금·도장 등 품목은 제외된다.
볼보코리아 이윤모 대표는 "평생 부품 보증 도입은 일반적으로 고객들이 우려하는 수입차 유지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서비스가 될 것"이라며, "볼보코리아는 스트레스 없는 진정한 소유의 즐거움과 지속적인 고객 만족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성열휘 기자 sung1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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