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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본격 시행…환자 안전·진료 연속성 보장 도모

기사입력 2020.06.01 17:44
  • 6월부터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환자 안전 및 진료 연속성 보장, 의료비 절감, 표준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용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6월 1일(월)부터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의료법’ 제23조의2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기준, 인증 방법, 인증 절차 등 인증제도 운용 업무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7년 인증제도(안)을 마련하고, 의료기관 현장에서 원활히 운용할 수 있도록 2018년 8월부터 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해 그 결과를 반영했다.

  •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심벌마크(좌)와 엠블럼(우) /이미지=보건복지부
    ▲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심벌마크(좌)와 엠블럼(우) /이미지=보건복지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대상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제품 개발업체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으로 구분된다. 보건복지부는 기능성, 상호운용성, 보안성 3개 인증기준을 만족하는 EMR 시스템에 제품인증을 부여하고, 인증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에 사용인증을 부여한다.

    인증 심사 절차는 EMR 업체 또는 의료기관의 자발적 신청을 토대로 신청문서검토와 현장 심사를 수행하며, 심사 결과를 인증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후 인증서를 발급하고, 인증결과(기관명, 제품명, 인증일자, 유효기간(3년) 등)를 인증관리포털(emrcert.mohw.go.kr)에 공개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인증기준(안)은 3대 부문(▲기능성, ▲상호운용성, ▲보안성), 6개 분야(▲환자 정보관리, ▲처방 정보관리, ▲의무기록관리, ▲진료 정보제공 및 연계, ▲상호운용성, ▲보안성), 8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능성’은 법적 요건을 포함한 EMR의 기본기능(원무, 처방, 의무기록)과 환자안전, 처방 정보관리, 진료 정보제공 등으로 62개 항목이 포함된다.

    ‘상호운용성’은 진료 연속성을 위해 시스템 간 상호교류가 가능하도록 하는 기준으로 1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진료 정보교류사업 참여기관에는 이 기준이 면제된다.

    ‘보안성’은 환자 진료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의무기록의 무단 유출·위변조 등을 방지하는 것으로 14개 항목이 포함된다.

    이번 고시의 제정·시행에 따라 의료기관 및 EMR 업체 등 대상의 설명회, 인증위원회 심의·의결 후 보건복지부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 인증기준을 인증관리포털(emrcert.mohw.go.kr)에 공개하고, 그 이후 인증 신청 접수를 시작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 인증제는 국가 차원에서 공통으로 준수해야 할 EMR 시스템의 표준을 마련하여, 환자안전과 진료의 연속성은 물론 신뢰성 있는 데이터 생성으로 향후 정 보활용의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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