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일반

귀엽다고 방심 금물! 라쿤,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로 첫 지정

기사입력 2020.06.01 16:01
  • 귀여운 외모로 많은 이의 사랑을 받는 ‘라쿤’이 첫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로 지정됐다.

  • 라쿤 /사진=환경부
    ▲ 라쿤 /사진=환경부

    환경부는 6월 1일부터 ‘라쿤(Procyon lotor)’을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로 지정해 관리한다고 밝혔다.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이란 생태계 위해성 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유출될 경우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생물 종이다.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 관리 제도는 지난해 10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으로 신설됐다. 라쿤은 이 국립생태원이 최근 실시한 생태계 위해성 평가 결과에서 2급 판정을 받아 최초의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 종으로 지정됐다.

  • 라쿤 앞발(좌), 뒷발(우)/사진=환경부
    ▲ 라쿤 앞발(좌), 뒷발(우)/사진=환경부

    너구리와 유사한 생김새의 라쿤은 사람에 대한 친밀도가 높아 지금까지 약 200여 마리가 국내로 수입되어 애완용 또는 전시·관람용으로 사육되고 있다. 최근 수년 동안은 야생동물 카페 등 체험용 유사동물원이 생겨나면서 라쿤의 국내 개체 수도 크게 늘었으며, 개인 사육장 등에서 라쿤이 탈출 또는 유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환경부는 라쿤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은 크지 않지만, 유기되어 생태계에 유출될 경우 생존능력이 우수한 라쿤이 국내 고유종인 삵, 오소리, 너구리 등과 서식지를 두고 다툴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라쿤은 광견병 바이러스 등의 감염원으로 알려져 애완·관람용으로 사람과의 접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어린이 등에게 인수공통감염병을 매개할 수 있는 라쿤이 체험 형태로 노출될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다.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로 지정되면 상업적인 판매 목적의 수입 또는 반입은 지방(유역)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상업적인 판매 외의 목적일 경우에는 신고해야 한다. 또한, 누구든지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을 생태계로 방출, 유기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앞으로 생태계에 유출될 경우 위해 우려가 있는 생물 종 등 외래생물에 대해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 지정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