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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사용이 더 편해진다.
이사한 지역으로 사용 지역 변경행정안전부는 6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지역을 이사한 지역으로 변경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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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지역 변경은 3월 29일 이후 주민등록표상 주소기가 타 광역자치단체 (시·도)로 변경된 경우에만 가능하며, 지원금 사용 종료일 전일인 8월 30일까지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또한, 여러 차례 이사하더라도 횟수와 관계없이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단,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은 경우에는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없으며, 사용 지역 변경을 위해서는 반드시 신용·체크카드로 지원금을 받아야 한다.
한편, 카드사는 행안부 서버에 접속해 3월 29일 당시 거주한 시·도와 현재 주민등록상 시·도를 조회한 후 변경 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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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대리인 범위 확대
행정안전부는 6월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대리 신청할 수 있는 대리인의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세대주의 법정대리인과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가구 내 구성원만이 대리인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홀로 사는 어르신의 경우와 같이 자녀가 대리 신청 할 수 없어 대리인의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세대주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라면 그 세대주와 다른 가구로 편성되어 있더라도 대리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단, 이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외에도 세대주의 신분증이 필요하다.
행정안전부는 가구 대부분이 신청을 완료한 상황이나, 최대한 전 가구가 신청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자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폭력·학대 등으로 보호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경우에 지원금 신청에 여러 제약이 존재한다는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보호시설 시설장이 대리 신청하거나 이의신청 할 수 있도록 했다. 시설장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는 시설과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관계부처와 협의 후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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