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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50만원 지급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시작!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대상과 자격요건은?

기사입력 2020.06.01 09:46
  • 출처='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전용' 사이트 캡쳐
    ▲ 출처='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전용' 사이트 캡쳐

    오늘(1일)부터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전용 사이트를 통해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자에게 생계비 총 150만원을 지급한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지원대상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 등이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금액

    정부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지원 대상에게 1차로 100만원을 지급(신청 후 2주 이내)하고, 7월 중에 50만원을 지급(추가 예산 확보 후)해 두 달에 걸쳐 모두 1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위한 자격 요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 자격요건에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먼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여야 하고, 소득 구간별 요건 2개 중 하나를 충족하고, 소득감소 부분을 동시 충족해야 한다.

    소득 요건 1구간은 신청인의 2019년도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이거나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이때 소득은 25% 이상 감소해야 한다. 무급 휴직자의 경우에는 휴직일 수가 30일 이상이어야 한다.

    소득 요건 2구간은 신청인의 2019년도 연소득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서 7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나뉜다. 또는, 가구소득이 중위 소득 100%를 초과하고 150% 이하여야 한다. 이들은 소득이 50% 이상 감소한 경우일 때 해당이 되고, 무급휴직자의 경우 45일 이상 휴직한 경우에 신청 요건에 충족된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은 5부제로 운영

    정부는 초기에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집중될 것을 고려해 6월 12일(금)까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운영된다. 한편, 컴퓨터 또는 모바일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 신분증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7월 1일(수)부터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전용 사이트' 또는 전담 콜센터(☎1899-4162, ☎1899-959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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