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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전국 어린이집 휴원 명령이 해제된다.
보건복지부는 6월 1일(월)부터 전국 단위의 어린이집 휴원을 해제하고, 지역 내 감염 수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개원·휴원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지역은 현 방역 상황을 고려해 휴원을 연장하기로 협의했다. 휴원 시 개원 시기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한다. 기타 지역에서도 지역 내 확진자 규모·추이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어린이집 휴원 조치를 연장할 수 있다. 단, 휴원 연장 지역도 긴급보육은 계속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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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어린이집 휴원 해제는 어린이집 현장 점검 결과와 지방자치단체, 보육교직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전국 단위 어린이집 휴원 기간이 길어지면서 보호자의 돌봄 부담이 커지고, 이로 인한 긴급보육 이용률은 계속 높아지고 있었다.
어린이집이 재개원하더라도 아동과 보육교직원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집에서 쉬도록 하는 등 생활 속 거리 두기 방역수칙을 계속 준수해야 하며, 재원아동 중 유증상자가 발생하면 어린이집 내에 일시 격리하고 즉시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하원 시키되, 보호자가 동의할 때는 교사가 아동과 병원·보건소 등에 동행하여 진료받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별활동 ▲마스크 착용 기준 ▲냉방기기 사용기준 등을 보완해 보육 시설 내의 방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어린이집 방역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어린이집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