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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한진칼 주총 취소' 소송 제기…경영권 분쟁 2라운드

기사입력 2020.05.29 10:46
지난 3월 가처분 신청 기각 따른 본안 소송
  •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왼쪽)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한진 제공
    ▲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왼쪽)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한진 제공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로 구성된 '3자 주주연합'이 반격에 나서면서 경영권 분쟁 2라운드에 돌입하는 모습이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3자 연합은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에 한진칼의 3월27일 주주총회 결의 취소를 내용으로 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3월 24일 3자 연합이 주총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낸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된 데 따른 본안 소송이다.

    당시 재판부는 반도건설 보유 지분 중 의결권이 유효한 8.2%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고 낸 가처분을 기각하고 주총에서의 의결권 행사를 5%로 제한했다.

    또한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사우회 등이 보유한 3.79%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사흘 뒤 열린 주총에서 조 회장이 완승한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한진칼 경영권 분쟁이 사실상 2라운드에 돌입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앞서 지난 26일에는 기타법인이 한진칼 보통주 122만4280주(약 2%)를 사들였다. 기타법인의 한진칼 주식 매수액은 종가 기준 약 1100억원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반도건설이 추가 매입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반도건설이 추가 매입한 것이 맞다면 3자 연합의 지분율은 42.74%에서 약 44.84%로 증가해 조 회장 측과의 지분율 격차를 벌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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