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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출국 금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가 6월부터 시작된다.
법무부는 6월 1일부터 본인의 출국 금지 여부를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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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출국 금지 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반드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이는 비대면 행정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한 코로나19 시대 상황에 부합하지 않아 불편을 개선하게 되었다.
출국 금지 여부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 접속해 인증서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면 언제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다. 출국 금지가 된 경우 ▲출국 금지 기간 ▲출국 금지 사유 ▲출국 금지 요청기관을 알 수 있으며, 수수료는 받지 않는다.
법무부는 출국 금지 여부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향후 직접 방문에 따른 비용이 없어지고, 주말이나 야간에도 확인이 가능해져 출국 금지된 사실을 모른 채 공항까지 갔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추미애 장관은“온라인 출국 금지 확인 제도 시행으로 국민들이 출국 금지 확인을 위해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에도 법무행정 분야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이 가능한 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법령 개정이나 제도 개선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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