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국토부, 마스크 미착용 승객 승차 거부에 과태료 등 처분 한시 면제

기사입력 2020.05.25 19:08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마스크 미착용 승객 승차 거부에 따른 운송사업자와 운수사자 처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 사진=픽사베이
    ▲ 사진=픽사베이

    25일 코로나-19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는 교통분야 방역 강화방안 발표와 함께 버스 및 택시분야에서 시·도지사가 다음 사항에 대해 조치하도록 할 계획임을 밝혔다.

    먼저, 승객 탑승 시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시·도지사가 개선명령을 내리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해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사업정지 및 과태료 등과 같은 처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버스·택시에 대해 운송사업자 및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을 적극 독려하고, 승객이 마스크를 미착용 시 택시기사 등이 승차거부를 하더라도 처분을 제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6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버스 등 대중교통 사용이 제한되며, 비행기는 27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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