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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급금 1,434억원…미수령 '국세환급금' 확인·수령방법

기사입력 2020.05.25 14:05
  • 출처=국세청
    ▲ 출처=국세청

    국세청이 납세자가 수령하지 않은 '국세환급금'(근로장려금,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환급금 등)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를 6월까지 실시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5월 현재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1,434억원이다.

    미수령환급금은 홈택스, 모바일홈택스(손택스), 정부24 등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관할 세무서 등의 안내를 받아 계좌로 지급 받거나 우체국을 방문해 수령할 수 있다.

  • 미수령 국세환급금 확인방법

    미수령환급금이 있는지는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정부24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미수령 국세환급금 수령방법

    납세자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홈택스, 모바일홈택스(손택스), 전화 또는 팩스‧우편 등으로 본인의 계좌를 신고하고 그 계좌로 지급받거나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지참하여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홈택스 및 모바일홈택스(손택스)에서 환급금을 지급받을 본인의 계좌를 신고하거나, 환급 계좌개설(변경)신고서에 본인 계좌를 기재한 후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면 된다. 환급금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본인 계좌를 전화로 신고하더라도 신고한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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