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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신규 6명, 25일 경기도 코로나19 확진자 총 767명...단란주점·코인노래연습장 집합금지 연장

기사입력 2020.05.25 10:26
  • 경기도 홈페이지 제공
    ▲ 경기도 홈페이지 제공
    경기도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7명이 발생했다. 

    경기도는 5월 25일 0시 기준, 코로나19 경기도 신규 확진자가 6명 발생해, 총 확진자가 767명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입원환자는 102명, 퇴원자는 646명, 사망자는 19명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도 확진자 정보/경기도 홈페이지 제공
    ▲ 경기도 확진자 정보/경기도 홈페이지 제공
    무엇보다 이태원 클럽 관련, 해외입국자, 서울 은혜감리교회 등 다양한 경로의 접촉을 통해 발생하는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경기도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 양상을 보이면서 경기도가 지난 10일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2주 동안 내렸던 집합금지 명령을 2주 더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집합금지 명령 대상에는 단란주점과 코인노래연습장이 추가됐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수도권 내 집단감염 차단을 위한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5월 23일 정오부터 6월 7일 자정까지 내렸다.

    집합금지 대상은 기존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카바레, 노래클럽, 노래 바(bar) 등) 5,536개소, 감성주점 133개소, 콜라텍 65개소에 신규로 단란주점 1,964개소와 코인노래연습장 665개소가 추가돼 총 8,363개소가 됐다.

    이 시설들은 즉시 영업을 중지해야 하며, 위반 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도는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영업주나 시설 이용자에게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이행할 방침이다.

    또한, 도내 클럽 관련 확진자들이 방문한 시설 이용자에 대해 추적 관리 중이라고 밝혔다. ▲5월 10일 안양시 동안구의 생고기제작소 범계점과 강남오빠네 ▲5월 12일 안양시 만안구의 더짝, 뉴욕야시장 안양1번가점, 요술잔 ▲5월 13일 군포시 포시즌 피시방 ▲5월 14일 안양시 만안구의 룰루랄라 동전노래방, 먹고보자 양꼬치, 롯데리아 안양점 ▲5월 16일 안양시 동안구 게임이너스 PC방 ▲5월 14일, 15일, 17일 안양 만안구의 자쿠와 등으로 도는 해당날짜의 확진자 방문시간대에 이 장소를 방문한 도민은 증상과 관계없이 가까운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으라고 요청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5월 25일 0시 현재, 신규 확진자가 16명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1,206명(해외유입 1,215명, 내국인 88.2%)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 해제자는 13명으로 총 10,226명(91.3%)이 격리 해제되어, 현재 713명이 격리 중이다. 추가 사망 사례는 1건 발생해, 국내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총 26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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