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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 관련 허위·과대광고 972건 적발

기사입력 2020.05.21 15:32
  • 코로나19 관련 허위·과대 광고가 극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1월부터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식품, 화장품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 결과, 코로나19 불안 심리를 이용해 코로나19 예방 또는 치료효과를 표방하는 허위·과대광고를 972건 적발하고, 해당 판매 사이트는 차단 및 삭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 코로나 19 예방 면역력 관련 허위 광고 사례 /이미지=식약처
    ▲ 코로나 19 예방 면역력 관련 허위 광고 사례 /이미지=식약처

    이번 점검 결과, ‘00홍삼 제품’이 면역력을 증가시켜 코로나 예방, ‘녹차의 카테킨’이 바이러스 이기는 세균방어막 형성, ‘00프로폴리스 제품’이 비염, 감기 예방 등 ▲홍삼, 프로폴리스, 비타민 등 식품을 호흡기 감염이나 코로나19 등의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한 광고는 804건(82.7%)이었다.

  • 천연코로나 항바이러스 효능 추천 허위 광고 사례 /이미지=식약처
    ▲ 천연코로나 항바이러스 효능 추천 허위 광고 사례 /이미지=식약처
  • 코로나 항바이러스 백신 효능 허위 광고 사례 /이미지=식약처
    ▲ 코로나 항바이러스 백신 효능 허위 광고 사례 /이미지=식약처

    ‘00흑마늘진액’의 흑마늘이 항암효과, 체온상승, 살균 등 코로나 예방에 좋다’, ‘00혼합 과일세트’의 과일 면역력 증진에 도움 등 ▲흑마늘, 과일 등 원재료가 체온상승, 살균, 면역력 증진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면서 코로나 예방 효과를 강조하는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는 20건(2.1%) 적발됐다.

  • 원재료에 대한 효능효과에 대한 사항으로 소비자 기만광고 사례 /이미지=식약처
    ▲ 원재료에 대한 효능효과에 대한 사항으로 소비자 기만광고 사례 /이미지=식약처
  • 원재료에 대한 효능효과에 대한 사항으로 소비자 기만광고 사례 /이미지=식약처
    ▲ 원재료에 대한 효능효과에 대한 사항으로 소비자 기만광고 사례 /이미지=식약처

    이외에 인체소독‘, ‘바이러스 예방‘ 등의 효능·효과를 표방해 ▲화장품 등을 손 소독제(의약외품)로 오인하게 한 광고는 36건(3.7%)이었으며, ‘살균’, ‘소독‘, ‘면역력 강화’, ‘물 없이 간편하게 사용’ 등 ▲손 세정제(화장품)에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112건(11.5%)이었다.

  • 의약외품 광고 위반 사례 /이미지=식약처
    ▲ 의약외품 광고 위반 사례 /이미지=식약처

  • 화장품 광고 위반 사례 /이미지=식약처
    ▲ 화장품 광고 위반 사례 /이미지=식약처

    식약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개인 생활수칙은 철저히 지키되 관련제품 구입 시 검증되지 않은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하는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소비자 안심 구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에 적발된 판매업체 등은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고의·상습 위반 업체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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