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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뚜렛증후군 환자’ 장애 등록 인정…장애정도판정기준에 없는 첫 번째 판정 사례

기사입력 2020.05.19 17:53
  • 장애정도판정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중증 뚜렛증후군 환자가 경기 양평군에서 처음으로 장애 등록을 인정받았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경기 양평군의 ‘중증 뚜렛증후군 환자’ A 씨에 대해 일상생활 수행 능력, 질환의 특성 및 현재 상태를 종합 고려해 ‘정신장애인’으로 심사 결정했다. 이는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뚜렛증후군 환자의 장애인등록신청을 거부한 것은 헌법의 평등원칙에 위배되며, 가장 유사한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장애 판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최근 대법원판결(‘19.10.31)을 반영한 첫 번째 사례다.

  • 이미지=픽사베이
    ▲ 이미지=픽사베이

    초등학교 6학년부터 뚜렛증후군을 앓고 있었던 A 씨는 일상 및 사회생활의 심각한 제약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 인정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등록장애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령 및 관련 고시에서는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4개 정신질환에만 질환의 상태 및 능력장애의 상태를 평가하여 정신장애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A 씨의 장애판정을 위한 세부 규정과 절차가 미비한 상태이지만, 예외적 절차를 검토하여 장애등록을 허용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먼저 국민연금공단이 신청자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도구’를 활용한 일상생활수행능력을 평가함으로써, A 씨가 일상 및 사회생활에서의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심사 자문회의와 전문의학회 자문을 거쳐, 최종적으로 장애정도심사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장애정도심사위원회’에서 ‘정신 장애’, ‘2년 후 재심사’로 심사 의결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례를 발전시켜 법령상 미 규정된 장애 상태도 예외적으로 장애 판정할 수 있는 절차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사례는 장애인의 개별적 상황을 적극 고려한다는 장애등급제 폐지의 취지를 장애등록제도에 구현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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